고창군청은 두 가지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은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가능업종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동우팜투테이블 닭공장은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이다. 이 또한 사실입니다. 입주계약서에는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이하 가공저장업)·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이하 사료제조업)’이라고 쓰여 있으며, 실제로 동우팜 닭공장은 가공저장업을 할 예정입니다.
고창군청이 제시한 자료를 읽은 주민 여러분은 <동우팜 닭공장은 ‘가공저장업’이니까, 동우팜 닭공장은 고창산단에 입주가능하다>는 내용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고창군청이 배포하는 문서에는 명시적으로 “동우팜 닭공장은 가공저장업이니까 입주가능하다”라고 쓰여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입주계약서상) 허위이기 때문이지요. 고창군은 위의 두 가지 사실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에게 동우팜 닭공장이 입주가능한 것처럼 유추하게 하고는, “고창군과 동우팜의 입주계약은 적법하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동우팜 닭공장은 도계업(이하 도축업)이다. 이 또한 사실입니다. ‘동우팜 닭공장은 가공저장업이다’가 사실인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동우팜 닭공장은 도축업, 가공저장업, 사료제조업을 하는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동우팜에서 통계청에 질문한 결과, 도축업과 가공저장업 중 가공저장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가공저장업만 표기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도축업(도축공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서류상(입주계약서상)에 표기를 안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을 뿐이지요. (이러한 경우 당당히 도축업·가공저장업이라고 표기하면 되지, 도축업을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뿐입니다.)
고창산단계획에는 “제조공정 상에 도축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우팜 닭공장과의 입주계약서 상에는 가공저장업만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제조공정 상에 도축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업종으로 간주됩니다.
그동안 군민들은 군청과 동우팜이 이를 부정하고, 실제 도축공정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입주계약서상에 가공저장업으로 표기돼 있으니 입주업종이라고 주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창군청은 입주계약서를 비공개 했습니다. 그런데 윤준병 국회의원이 산업은행을 통해 입수한 입주계약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주계약서상에서 고창군청과 동우팜은 “현재 고창산단계획상 입주제한업종 및 유치업종 불일치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현재 고창산단계획상 동우팜 닭공장이 입주제한업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입주계약서 공개를 안 한 건지, 고창군청과 동우팜은 겉으로는 입주업종인 것처럼 연막을 치고서, 속으로는 둘다 제한업종임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선적인 행태이며, 군민을 농락하는 일인가요?
(실제 입주계약취소 법정에서도, 고창군청은 동우팜 닭공장이 가공저장업이니까 입주가능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현재 고창산단계획상 입주제한업종에 ①항 입주제한 ②항은 제한가능인데, 일부공정 내용은 ②항 후단의 괄호 안에 제시돼 있으므로, 제한‘가능’한 재량사항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입주계약서 상에 스스로 입주제한업종임을 인정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창군과 동우팜의 입주계약은 적법하다”는 고창군청의 주장에 대해, 고창군청은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첫째, 비대위가 소송에 이길 때까지 이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둘째, 현재 입주제한업종임을 인정하지만, 계약 자체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군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동우팜 입주계약은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라 해제조건부계약이라는 형태인데, 하여튼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적법하다고 우길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창군과 동우팜의 입주계약은 불법이다”는 비대위의 주장도 허위는 아닙니다. 비대위는 명시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산업집적법 및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계약 후에 산단계획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산단계획을 바꾸기 전에 입주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고창군청의 주장은 명시적인 조항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강행법규가 아니라 임의법규, 즉 고창군수의 재량사항이라고 주장할 뿐입니다.
또한 “동우팜 닭공장은 입주가능하다”는 고창군청의 주장도, 고창군청은 허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도축업은 제한업종’이라는 규정을 바꾸고, ‘일부공정에 도축업이 있으면 입주불가’라는 규정도 바꾸고, 비대위와의 소송도 이기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통과해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등 여러 난관을 다 통과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억누르고 제압하면 동우팜 닭공장은 입주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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