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에는 두 가지 법규가 걸려있습니다. 하나는 산업직접법 시행령에 있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산업집적법 및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둘째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있는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협의 시기는 공장설립승인 및 입주계약의 완료 전”이라는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북지방환경청의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반려’는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여기에서 ‘환경보전방안 협의’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와 똑같은 말입니다. 고창군청은 이미 닭공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실제 닭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단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산단계획을 변경해야만 동우팜과의 입주계약이 계속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의 적법성 여부는 고창군청의 주장일 뿐이지, 명시적인 조항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고창군청은 최초 고창산단계획 승인 전에 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습니다. 왜냐하면 15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최초 산단계획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닭공장과 관련해 산단계획을 변경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고창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전북지방환경청이 ‘협의가 불가한 검토서와 보완서를 제출했다’면서, 협의를 하지 않고 이를 반려해 버린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루트에 대해서도 고창군청은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비대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상기 산업집적법 시행령 때문에, 입주계약이 적법하려면 산단계획을 입주계약 전에 변경해야 하고, 따라서 닭공장과 입주계약을 맺기 전에 ‘고창산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창산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고창산단계획 변경승인→닭공장 입주계약이라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합하여야 한다”고 했으니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고창군청은 닭공장 입주계약→고창산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고창산단계획 변경승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적합하여야 한다”를 재량사항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루트도 있습니다. 고창군청이 그렇게 환경에 자신있다고 홍보한다면, 비대위는 동우팜 닭공장이 새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15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설립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며, 동우팜 닭공장 부지는 17만7천여 제곱미터입니다. 물론 이 규정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은 15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도 환경영향평가에서 면제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산업단지는 착공하기 전, 산업단지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산업단지는 착공 전에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모든 공장은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 조항은 극구 입주계약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공장이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는 이유는, 산업단지가 입주업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입주공장이 따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중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한업종이 입주하려 한다면, 기존의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우팜 닭공장의 경우, 닭공장이 새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산업단지 입주공장이라도 “입주계약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업종이 입주하면서 산업단지가 환경보전방안 용역비를 부담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제한업종이라면 응당 산업단지가 아니라 닭공장에 대해 새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용역비도 닭공장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윤준병 국회의원은 “‘고창산단 환경보전방안’이 반려됐기 때문에, 닭공장의 공장부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산업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우팜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부지에 공장을 짓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고창군은 이 두 번째 루트에 대해서는, 고창군이 최초 고창산단계획 승인 전에 고창산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했으니, 제한업종이라 하더라도 고창산단에 입주하는 공장은 모두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된다고 주장합니다. 즉, 두 번째 루트는 없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