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농민에게 월 10만원의 농민수당 지급을 뼈대로 한 주민청구 조례개정안을 전북도의회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가 부결하자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대종(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의장) 외 8명이 지난 1월 주민조례 개정 청구서를 제출해, 6월28일 서명인 명단을 제출하고, 전북도에서 서명인 명부의 유효성 검증절차 등을 마치고 8월에 도의회에 제출된 안건이다. 이 개정안에는 기존 연 60만원(월 5만원)이 지급되는 농민공익수당을 연 120만원(월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을 농가에서 농민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10월14일(목) 임시회 농산업경제위 회의를 통해, 주민청구 조례인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부결한 이유에 대해, △1년 전 해당 안건을 부결하면서 추후 조례개정 추진 시 삼락농정위원회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권고했지만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본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은 점, △시·군의 의견이 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수용 불가한 점, △코로나19 시국에 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급대상·지급액 등은 전북도와 시·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야 하는 점 등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주민청구 조례인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유사한 사유로 부결 처리된 바 있다. 김철수 위원장은 “마지막 (부결처리) 의결 전에, 집행부에 본 공익수당을 2∼3년간 운영해 본 후에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논의 할 것, 삼락농정위에서 논의 시 전북도 및 시·군의 재정여건과 물가상승률 등도 반영해 지급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주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전북 농민공익수당은 706억원이 지급됐으며, 개정안과 같이 월10만원 농민에게 지급할 경우 추정치는 약 27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등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개정 주민청구 전북운동본부’는 10월18일(월) 전북도의회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가구(농가)당 수당이 지급되면서, 농가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여성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늘리고 지급 대상을 농가가 아닌 모든 농민으로 바꾸라”고 재차 밝혔다.
이 기자회견에서, “전북도의회는 ‘농민수당이 농민만을 위한 예산 늘리기여서 불공평하다’란 억지 논리를 씌워 조례안을 부결했다”며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전북도의회와 지역 정치의 병폐이자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우리는 두 차례의 주민청구 조례안이 쉽사리 내동댕이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내년 선거에서 도의원들과 정치꾼들을 갈아치우고 농민과 노동자, 민중 대표를 정치의 주인으로 세워 새로운 전북과 희망이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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