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주민측 요청으로 세영개발 석산개발사업(신규확장)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주민측 패널…주민들 입회 측정, 아스콘공장 연계 평가, 발파 시 객관적 측정 요구 업체측 패널…“주민측이 제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보완방법, 대부분 수용해 진행하겠다” 반대주민측…“환경권·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송두리째 빼앗겨, 석산 없는 삶 원한다” 계당마을…“160미터 이격,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명백한 피해, 환경영향평가가 희석” 업체대표, “신용·선동·계당 주민대표와 협의, 호당 2백만원씩 지급”…주민동의 쟁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구성도 논란…관련법에 의한 절차 이행한 경우에만 행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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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한 주민 전원이 석산허가를 반대했다. 고창 성송면 계당리에서 석산개발사업과 아스콘 제조사업을 하는 ㈜세영개발의 석산 신규·확장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10월19일(화) 오전 10시 성송면체육회관에서, 계당마을과 성송면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석산개발반대추진위는 “성송면 주민들이 30여년 동안 석산개발과 아스콘 공장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환경권·건강권·행복추구권을 송두리째 빼앗길 심각한 상황에서, 석산업체에 대한 주민의 자구권을 찾기 위해 법에 따라 공청회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박민대 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의 주재 하에, 주민측 6명, 사업자측 6명의 패널과 주민 8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측 패널로는 석산개발반대추진위 정수진, 성송면 향산마을 정두진, 성송면 갈산마을 조은환,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정읍시 동곡마을 홍정용, 정읍시 지금마을 안근형 씨가 참석했다. 사업자측 패널로는 류종성 세영개발 대표, 김영열 세영개발 부장, 김형중 승원엔지니어링 대표, 제일엔지니어링 최상규 전무와 문경엽 이사, 노성환 한국순환아스콘협회 이사가 참석했다.
㈜세영개발은 기존 석산 허가면적(5만3259제곱미터)에 더해 인접산지 18만1154제곱미터에 대한 신규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세영개발업체 측에서는 “현재 아스콘과 건설용 석골재를 생산·공급해 왔으나, 기존 허가구역 내의 채석량이 감소됨에 따라, 골재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채석장을 확장하고, 골재 수급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확장개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세영개발에서 고창군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게 되면, 환경청에서 동의·조건부동의·부동의 등의 협의나 반려 등의 결정이 가능하고, 고창군에 따르면 본안 확정 후 채석경제성평가 및 재해영향성평가 등을 진행하게 된다.
주요 당사자들을 살펴보면, 성송면 계당리에는 계당·신용·선동마을이 있다. 신규개발지와 계당마을과의 거리는 160미터, 신용마을과는 560미터, 선동마을과는 955미터, 주요정온시설인 고창남중과는 985미터, 운선암과는 175미터 떨어져 있다.
이날 공청회에선 주민지원금도 문제가 됐다. 류종성 석산 대표는 “인근 주민에게 2백만원씩 준 이유는 계당·신용·선동 마을 주민대표와 협의를 했다. 주민대표가 발전기금 중 일부를 주민들한테 나눠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다. 호당 2백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계당마을도 일부 동의한 분한테는 지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의 성격 여부와 주민 동의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서는 주민측 패널들과 참석주민들의 질의에 대해 사업자측이 답변하고, 주재자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방법을 보완하는 절차를 밟았다. 사업자측은 보완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받아들였다.
주민들은 첫째, 환경영향평가 시 측정된 수치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되므로 추가측정을 요청했으며, 측정 시 주민들 입회를 요구했다. 둘째 토석채취장에 연접한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대기유해물질에 대한 추가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했다. 셋째, 토석채취장 내에서 발파 시 소음진동에 대해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이 되도록 요구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가 계절별로 측정이 이뤄져 다각적인 분석이 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동안의 피해상황을 제시하며, 앞으로 신규확장허가에 대해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들은 석산이 없는 삶을 원했다.
첫째, 석산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발파에 따른 소음·충격 등으로 주민 건강권을 해치고 있다. 발파 시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은 주민들이 감내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농사·작업 등 곤란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일부 주민들은 이명증을 호소하는 등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했다. 이러한 비산먼지, 발파 등 소음과 충격, 기존 아스콘 공장 가동에 따른 유증기 발생 등으로 원주민의 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진입로가 고창남중학교와 불과 60미터로, 학생들의 등하굣길 혼잡 발생과 채석량 증가에 따른 대형차량의 진·출입으로, 학생들에 대한 위협운전 및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특히 마을 뒷산이 석산개발지역인 계당마을(160미터 이격)은 더 이상 석산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지관리법’에서 토석채취사업은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백미터 이내’인 경우 주민과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채석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2 이상). 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법적 동의절차를 제외하고 있다. 원래 법의 취지는 3백미터 이내인 경우 피해가 명백하기 때문에 한 명의 예외 없이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명백한 피해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희석돼 버리기 일쑤다.
계당마을 정수진씨(석산개발반대추진위)는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30년 동안의 환경훼손과 주민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세영개발의 이익을 위해 채석장을 확장·연장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며, “맑고 깨끗한 내 고장 성송의 파란 하늘과 푸른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고장보다 더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성송면을 만들기 위해 세영개발의 석산 신규확장 사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구성됐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구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서, 향후 협의회 결정사항의 효력유무에 대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환경청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결정은 환경영형평가협의회의 구성이 관련법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그 행위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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