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삼봉지구 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소속 A씨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고창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 전북도 간부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업무상 기밀)’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경찰이 백양지구 사건에도 이번 판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10월25일 A씨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기밀’에 대한 범주를 명시했다. 김 판사는 “설령 도로개설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인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 구체적 노선계획안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구체적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어느 토지가 도로부지에 포함되고 인접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진다. LH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인지, 구체적 노선안을 ‘비밀’·‘대외비’·‘비공개’로 나눠 관리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즉,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업추진사실이 알려졌다 하더라도, 구체적 노선안이 담긴 최종확정공시 전까지는 ‘업무상 기밀’의 범주에 속한다는 얘기다. 법조계는 경찰이 수사 중인 고창백양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경우도 이 같은 판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을 지인 3명과 함께 구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북도 간부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 466억원이 투자되는 백양지구 사업은 고창읍 덕산리 16번지 일대 15만3천 제곱미터 규모로 아파트 1200세대와 단독주택 단지가 입지할 수 있게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간부공무원 등이 매입한 땅은 백양지구에서 직선거리로 100∼200미터 떨어져 있다.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백양지구사건과 관련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해당 간부공무원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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