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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21일 마무리됨에 따라, 윤준병 국회의원이 10월31일 의정보고를 통해, 고창군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닭공장에 대해 다시한번 의견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동우팜투테이블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와 관련해, 동우팜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입주분양계약의 위법성과 입주제한업종에 해당함을 증명했다”고 전했따. 또한 “허위사실로 주민들을 협박한 행위에 대한 사과도 받았다”면서, “철저한 시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고창군과 전북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주문했다. 지역주민과 함께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10월21일 윤준병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닭공장 유치 현수막 게첨’과 관련해, “고창을 파괴하는 위법한 일자리는 반대한다”면서, 다시한번 고창군과 전북도에 닭공장에 대한 적법성을 주문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감 중에 고창 K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온 일화를 전했다: “지역의 대표가 지역 업체를 챙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지요”하고 답변드렸지요. 고창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동우팜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입주한 업체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청정고창에 부합하는지, 적법한 인허가를 받았는지는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닭공장과 관련해 그동안 자료공개를 거부하면서 숨겨왔던 비밀들이 드러났다. 닭공장이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에 해당하고, 동우팜과 고창군이 체결한 입주분양계약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산업집적법을 위반한 위법한 계약임이 드러났다. 허위사실로 주민들을 협박한 행위들도 인정했다. 청정고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평가하는 고창산단 환경보전방안도 내용이 부실해 ‘반려’ 통보를 받았다.
윤준병 의원은 “현수막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 존중합니다. 지역 일자리 좋습니다. 청정고창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고창을 파괴하는 위법한 일자리’는 반대합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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