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소속 직원들이 ‘경찰의 날’에 스크린골프를 쳐 논란이 일었던 정읍경찰서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인 뒤 ‘기관 경고’ 조처했다고 10월29일 밝혔다. ‘당직체계’ 전환과정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복무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정읍경찰서가 주의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정읍경찰서장이 해당 경찰서 관행에 따라 경찰의 날에 당직 체계로 전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이었으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조치로 보고 기관 경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체 조사는 경찰의 날인 10월21일 정읍경찰서 A과 과장 1명과 직원 2명, B파출소장 등 4명이 오후 2시경부터 정읍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정읍경찰서장은 직원들에게 ‘오전 11시 행사 이후 당직 체계로 전환한다’고 사전 공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서장 지시가 있었던 만큼 골프를 친 직원들에 대한 징계나 경고·주의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평일 근무형태를 바꾸기 위해 미리 변경시간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못한 만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기관 경고’했다. 이번 처분으로 정읍경찰서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도내 15개 경찰서 중 ‘경찰의 날’ 당직체계로 전환한 경찰서는 정읍경찰서가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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