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정읍시의원을 강제추행해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이 확정됐으며, 그에 따라 시의원직을 상실한 정읍시의원이 시민단체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민사소송) 1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10월27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민사부는 “원고(김중희 전 정읍시의원)의 명예를 위법하게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이 재판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던 김중희 전 정읍시의원이 지난해 9월 ‘동료 시의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와 ‘유럽 연수 중 성매매업소 출입 의혹’에 대해 사건들을 보도했던 기자와 언론사, 그리고 방송 인터뷰를 했던 동료의원, 이 사건들을 비판하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와 정읍녹색당 위원장 등 모두 6명과 1개의 언론사를 상대로 총 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고소의 취지였으며, 같은 취지로 동일한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지만, 지난해 12월 전원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읍녹색당은 10월28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견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갈 명분도 실익도 전혀 없는 사안이었다”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정읍시의원이었던 공인으로서 취해야 할 자세는 아니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3월에는 정읍시청 공무원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정읍시민단체 회원 등 3명을 고소한 바 있으나, 지난 6월 정읍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읍녹색당은 “정읍시청 공무원과 시의원 등의 공직자가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는 일이 최근 들어 빈번히 일어났다”면서, “시민들이 공무원과 시의원 및 정읍시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할진대, 이러한 언로를 틀어막기 위해 시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일삼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읍시청사 정면에는 ‘若無井邑 是無民主’(약무정읍 시무민주=정읍(동학농민혁명)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없다)가 큼지막하게 쓰여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이 즐겨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정읍시청 공직자들이 이 문구를 가슴에 새긴다면 시민들의 비판을 배척하지 않고 겸허히 수용하리라 믿는다. 정읍 발전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기 바라며, 향후에는 시민의 언로를 막기 위한 이러한 반민주적인 행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시민들과 함께 경고의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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