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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산업단지 닭공장’과 관련, 환경영향평가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윤준병 국회의원실은 “동우팜의 입주를 위해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이 선행된 후에 이뤄져야 할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을 체결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1월10일 답변을 보내왔으며, 먼저 “고창군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유치업종 배치계획, 토지이용계획, 폐수처리계획 변경 등)을 위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단지계획 변경 전에 전북도의 검토 및 전북지방환경청에 변경협의를 요청하여, 이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저촉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집적법에 따라 해당 법률의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등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평가 협의기관(전북지방환경청)에서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이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 산업단지계획 변경과 관련된 승인 등(입주계약)이 이뤄진 경우, 변경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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