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7일(화) 아침 ‘스티로폼 피켓’ 사건 등과 관련해, 일부 언론들은 ‘복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한 공무원을 둔기로 폭행했다’는 요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고창산단비대위는 이들 언론들에 대해, 언론중재위를 통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10월26일경 청구했다. 이에 11월9일(화) 전북언론중재위에서 ‘더팩트’와 ‘브릿지경제’에 대한 조정심리가 열렸으며, 이틀 뒤인 11일(목) 대전언론중재위에서 ‘로컬투데이’에 대한 조정심리가 열렸다.
더팩트의 경우
더팩트 기자는 조정심리석상에서 ‘고창경찰서 수사팀과 모양파출소 취재를 통해 팩트를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즉, 경찰에서 ‘복수의 집회참가자들이 둔기로 한 공무원을 폭행했다’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비대위측이 고창경찰서 수사팀과 모양파출소를 방문해 이를 확인한 결과, 이들은 ‘당시 더팩트 등 언론의 취재에 응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비대위는 “더팩트 기사를 허위적·고의적이라 보고, 기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더팩트 건은 언론중재위의 조정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돼, 이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에서 조정할 경우, 대부분 ‘민형사상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다.
브릿지경제의 경우
브릿지경제는 이미 기사를 삭제했다. 기사의 팩트에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조정심리에서도, 브릿지경제는 비대위측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대부분 인용하기로 했다.
로컬투데이의 경우
비대위는 로컬투데이의 2개의 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로컬투데이는 유일하게 답변서를 제출했다. 먼저 ‘[기자수첩] 동우팜투테이블 입주 문제...“군민들 간 내홍과 진통 끝내야 할 때”의 경우, 로컬투데이는 부제에서 “동우팜투테이블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은 위법이 아닌 입주업종”이며, 본문에서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의 주장과 달리) 동우팜투테이블은 제한업종이 아니고 입주업종”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비대위는 “고창일반산업단지에 유치하려는 동우팜투테이블 공장은 제조공정상 도축업을 포함하고 있어 입주가 제한된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로컬투데이는 답변서에서 “전북도와 고창군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고창군이 이미 제한업종을 인정하고 있다”며, 입주계약서와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변호사 자문 검토보고’(고창군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심리석상에서는 “동우팜투테이블 기업유치 반대위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가짜뉴스에 해당된다”는 부분이 더 문제가 됐다.
‘스티로폼 피켓’ 등과 관련된 기사의 경우, 로컬투데이는 “사건 당시 오후 4~5시경 병원을 다녀온 이모 군수비서와 만나 취재를 하였고, 기자가 당시 이모 군수비서에게 <반대위 측은 피켓에 부딪쳐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묻자, 이모 군수비서는 <자신도 뭘로 앞면을 가격 당했는지 모르겠으나, 마치 둔기로 얻어맞은 거 같았다, 가격 당시 충격이 컸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이후 로컬투데이 기자는 고창군청 시시티비를 열람해 보았다고 한다. 또한 이모 군수비서의 진단서를 보면 뇌진탕 쇼크가 원인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한다. 따라서 로컬투데이는 “둔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이모 군수비서의 말을 인용한 것이며, 스티로폼 피켓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향해 악하 사용하면 둔기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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