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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7일(화) 아침 ‘스티로폼 피켓’ 사건 등과 관련해, 집회참가자 이모씨가 이모 군수비서의 채증을 ‘스티로폼 피켓’으로 가리려다, ‘스티로폼 피켓’과 이모 군수비서가 부딪혔고, 이 사건은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돼, 고창경찰서는 10월18일경 집회참가자 이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의 기소여부를 앞두고 있다.
또한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남귀)도 9월7일(화) 사건과 관련 비대위를 고소했다. 이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소장이 입수되는대로 자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은 이 상황이 별 일이 아니라거나 황당해 보일 수 있겠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이 사안이 진지하니까, 본 기자 또한 진지하게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스티로폼 피켓’이냐, ‘둔기’냐 라는 논란 외에도, 머리와 부딪혀 뇌진탕이 일어났다는 소문도 퍼졌다. 채증을 가리기 위해 ‘스티로폼 피켓’을 들었을 뿐이지, ‘부딪히게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집회참가자 이모씨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스티로폼 피켓’과 군수비서가 부딪힌 영상의 분석을 의뢰했다.
영상분석을 맡은 ‘아이로피쉬’ 윤용인 특수감정인(영상공학박사)는 결과적으로 피켓과 머리가 부딪히지 않고, 피켓과 오른손 및 팔꿈치 부분이 부딪혔다고 했다. 영상분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군수비서가 사진을 찍으며, 피켓을 든 인물로 접근하자, 피켓을 든 인물은 군수비서를 저지하기 위해, 피켓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군수비서의 오른손과 팔꿈치 부분과 접촉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수비서와 피켓의 행동궤적을 분석한 바, 군수비서와 피켓이 접촉할 때, 군수비서의 오른손 및 팔꿈치가 뻗어 접촉하여, 피켓의 상단 부분이 휘는 것, 군수비서의 오른 팔꿈치와 피켓이 접촉 후, 군수비서의 머리와 상체가 회전하고, 군수비서가 왼발을 회전하며 좌측방향으로 넘어지는 바, 군수비서의 머리에 충격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며, 단지 군수비서의 오른 팔꿈치 부분과 접촉하여 넘어지는 것 등을 고려할 때, 군수비서는 피켓의 충격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군수비서 자신이 군수비서의 오른손 및 팔꿈치 부분과 피켓 간 접촉한 후, 군수비서의 머리와 상체가 피켓과 충돌 없이 회전하며 좌측방향으로 넘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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