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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지난 10월20일 약 100대의 전동킥보드를 고창에 들여왔다. 짧은 거리를 편하게 이동하고, 재미를 즐기려는 고등학생 등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지역사회 내에서는 배척당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킥보드를 운행하는 사용자가 드물고, 주차된 킥보드에 통행을 방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 ‘날개’ 달았지만 환대받지 못해
공유 전동킥보드가 유입된 시점부터, 군청 홈페이지 ‘고창군에 바란다’에는 전동킥보드에 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됐고, 군청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해당 업체의 시정조치 또는 지자체의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도 높아진 상태다. 좁은 인도 한 가운데 주차된 전동킥보드가 전동휠체어 이용자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가로막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군청은 “해당사업의 경우, 현재는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군청의 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등은 할 수 없다”면서,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민원과 관련해, 고창관내 전광판 등을 통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문화형성을 위한 캠페인을 게시하고 있으며, 각 읍면사무소에도 전동킥보드 관련 유인물 비치를 요청했고, 교육청에도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전달한 바 있다”고 했다.
고창경찰서에서도 “현재 도입된 지 1개월여가 되어 아직 단속실적은 없지만, 홍보·계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수막 게첨과 더불어, 공동주택과 학교 등에 일일이 직접 전단지를 전달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정읍시에서도 2개 업체에 150여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읍경찰서는 지난 10월 한 달 전동킥보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면허 1건(과태료 10만원)과 안전모 미착용 7건(2만원) 등 8건의 위반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고창에 등장한 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전동킥보드;란 사용자들이 이용료를 지불하고 전동킥보드를 짧은 시간동안 이용하는 서비스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한 뒤 사용자 신분, 운전면허 등을 인증하면 시동을 걸 수 있다. 업체가 지정한 구역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구역을 벗어나면 속도 저하 및 추가요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는다.
현재 고창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대 시속 25킬로미터로 달리는 게 가능해 재미있고,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창고나 강호항공고 앞에도 전동킥보드가 늘어서, 고창의 새로운 풍경을 만들고 있다. 고창에 들어온 ‘지쿠터’의 경우, 이용료는 1분까지 300원 기본료에 1분당 150원이 추가되며, 9킬로미터까지 주행 가능해, 택시 대신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부분 도로교통법 준수하지 않아
지역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깊다.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으며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탈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보유 △헬멧 착용 △보도 주행 금지 △자전거 도로 통행, 자전거 도로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1인 탑승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 A씨는 “보도로 다니는 게 위험해 보였다”며 “매일 걸어 다니는 입장에서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주민 B씨는 “학생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2명씩 타고 다니니 좋게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택시운전자 C씨는 “특별히 영업에 방해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있고, 특히 고창군에 들어온 업체의 경우 헬멧이 동봉돼 있지 않으므로 더욱 위험해 보인다”고 했다.
■어지러운 전동킥보드 주차도 문제
아무데나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문제삼는 주민 의견도 있었다. 보도에 세워져 있는 경우와 가게 인근에 세워져 있는 경우 등 위험하거나 불편한 상황들이 초래됐다.
작년 11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정차 제외구역은 △보도 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등 △점자블록·엘리베이터 입구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건물·상가 보행자 진출입로 △차도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지하보차도 안 △계단·난간 △터널 안, 다리 위 △통행제한 구간 등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는 주차가능구역을 설정해두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장소로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에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가로수 옆이나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해 주세요”라고 알리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도 종종 눈에 띄고 있다.
■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정
고창보다 일찍 ‘공유 전동킥보드’가 시작된 정읍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읍시의회에서는 10월15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통과됐다. 이 조례에는 △정읍시장의 책무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이용안전 증진사업 △안전교육 △거치구역의 지정 및 제한·운영 △무단방치 금지 △이용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특히 무단방치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정읍시청은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를 개정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킥보드를 현장에서 견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읍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포함)를 추가해, 견인 시 3만원의 이동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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