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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저수지 국립공원구역 (일부)해제 확정
환경부,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 최종 승인…내장저수지·관광호텔 개발 등 청신호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26일(금)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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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정읍의 20년 숙원과제였던 내장저수지 및 관광호텔부지의 국립공원구역 (일부)해제가 확정됐다. 정읍시는 생태관광 활성화 등 내장산 일대 사계절 관광지 도약을 위한 관광지 인프라 구축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1117내장산을 중심으로 해 정읍을 4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읍시민들의 여망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면서, “이는 정읍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해제되는 내장저수지와 관광휴양 부지에 대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면서, 생태공원 등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장산문화광장과 용산호 일대, 그리고 정읍 도심을 트라이앵글로 묶어 생태·문화·관광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정읍 관광의 취약요소였던 숙박시설 확충문제도 해소될 예정이다. 공사가 시작된 전북은행 통합연수원을 비롯해 전기안전공사 교육관,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유스호스텔 등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앞으로 3~4년 후가 되면 정읍 관광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122일 정읍시는 환경부가 내장산국립공원의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 방안을 담은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고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123일자로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부지 일부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대신 쌍암동 월영습지와 추령제가 공원구역으로 새롭게 편입된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 시민의 염원이었던 내장저수지와 내장산관광호텔의 공원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내장호 주변 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구역 일부 해제에는 윤준병 의원과 유진섭 시장의 관심과 지대한 노력이 큰 힘이 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공원구역 해제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소관부처인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해, 내장저수지 등의 공원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립공원 등 유관기관들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10년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해야 함에 따라, 2003년과 2010년에 이어 2020년에 세 번째로 추진됐다. 시청은 환경부의 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연구용역과 별개로 20194월 자체 용역에 착수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소속 총괄협의회에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부지 해제 및 편입안을 상정하는 등 공원구역 해제를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지역발전과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내장저수지와 내장관광호텔 일부를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이 높았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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