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부당하게 매입한 혐의로 투기 의혹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아온 고창출신 전북도청 간부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북도청 과장급 공무원 A씨를 송치했다고 11월25일 밝혔다.
A씨는 내부정보를 활용해 고창읍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구매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 3명과 함께 고창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논밭 9508제곱미터(2876평)를 1평당 14만원 정도인 4억원선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사업비 466억원이 투자되는 백양지구 개발사업은 고창읍 덕산리 16번지 일대 15만3천 제곱미터 규모로, 아파트 1200세대와 단독주택 단지가 입지할 수 있게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A씨 등이 매입한 땅은 백양지구에서 직선거리로 100∼200미터 떨어져 있다.
고창군청은 A씨가 땅을 사기 열흘 전쯤인 지난해 11월16일 개발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공고한 뒤, 같은 해 12월18일 토지 주인들의 개발행위제한을 고시했고, 12월30일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갖고 택지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홍보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월16일 주민의견청취 공고가 났기 때문에, A씨가 이 공고와는 별개로 내부정보를 이용했는냐 여부에 수사의 초점이 모아졌다. 전북경찰은 전북도청과 전북개발공사 사무실 등으로 수차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부터 수개월째 대기 발령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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