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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7일(화) 아침 ‘스티로폼 피켓’ 사건 등과 관련해, 일부 언론들은 ‘복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한 공무원을 둔기로 폭행했다’는 요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고창산단비대위는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채증을 가리려다 스티로폼 피켓과 공무원이 부딪힌 사건’을 두고, 이들 언론들이 허위보도를 했다고 판단해, 언론중재위를 통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10월26일경 청구했다. 이에 11월9일(화) 전북언론중재위에서 ‘더팩트’와 ‘브릿지경제’에 대한 조정심리가 열렸으며, 이틀 뒤인 11일(목) 대전언론중재위에서 ‘로컬투데이’에 대한 조정심리가 열렸다. 이후 ‘브릿지경제’와 ‘로컬투데이’는 11월16일과 19일 언론중재위 조정안에 합의했다.
브릿지경제의 경우
브릿지경제는 인터넷에 게시한 며칠 뒤 바로 기사를 삭제했다. 당시 이미 허위사실이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손혜원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에 브릿지경제 기사가 링크되고, 손씨가 이 기사를 근거로 집회참가자들을 비방함으로써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브릿지경제는 이미 삭제한 9월8일자 ‘고창 경찰, 출근한 공무원에 피켓 휘둘러 뇌진탕 빠트린 용의자 추적중’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했다. 이에 따라 고창산단비대위는 형·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본보는 ‘고창군 기업유치 반대집회 참가자 10여명이 군수의 통행을 가로막자, 이를 막기 위해 나선 공무원 A씨에게 참가자들이 둔기를 휘둘러, A씨가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으며, 시민 인터뷰를 인용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배후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하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폭력단체를 색출해 더 이상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이나 단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의 집회 참가자들이 출근하는 공무원을 향해 둔기를 휘둘러 폭행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채증을 위해 다가오자 집회 참가자 한 명이 폼보드를 들어 가로막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그 행위의 폭행 여부는 현재 검찰에서 판단 중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위 집회를 연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우팜투테이블의 기업유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의 닭도축 공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로컬투데이의 경우
로컬투데이는 두 건의 기사에 대한 조정을 청구했다. 9월9일자 ‘고창군, 동우팜 반대위 공무원 폭력 행사로... 성숙한 사회 법치주의 훼손’은 브릿지경제와 동일한 내용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를 하고, 해당 기사는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기자수첩] 동우팜투테이블 입주문제...“군민들 간 내홍과 진통 끝내야 할 때”~동우팜투테이블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분양) 계약은 위법이 아닌 입주업종’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고창산단비대위는 형·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더팩트의 경우
더팩트가 9월7일 보도한 ‘경찰, 출근길 공무원에 피켓 휘둘러 뇌진탕 빠트린 용의자 추적 중’에 대해, 고창산단비대위는 “충북 옥천에서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사진을 게시하는 등 고의성이 높다는 판단했으며, 또한 “조정심리석상에서 ‘고창경찰서 수사팀과 모양파출소’ 취재를 통해 팩트를 확인했다고 진술했지만, 비대위가 고창경찰서 수사팀과 모양파출소에 확인한 결과, 당시 더팩트 등 언론의 취재에 응한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따라서 “더팩트의 경우 고의성이 높으며 기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조정을 통한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따라서 더팩트의 경우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을 취하했으며, 앞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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