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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수 적합도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기상 현 군수를 지지해 달라’는 그림문자(상기 이미지, 이하 ‘유기상 그림문자’)가 시중에 돌았다. 유기상 군수는 현직에 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그림문자를 돌리려면 가족·지인·지지자 등에서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 국제뉴스에 따르면, ‘유기상 그림문자’에 대해 고창선관위에 질의하자, 12월2일 오후 3시경 ‘군청 공무원’이 그림문자 발송을 위해, 해당 그림문자의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문의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이 선관위를 찾은 것을 통상적인 업무협조로 보고 있었다.
그 군청 공무원은 유기상 군수 비서인 이모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방문했지만, 이 공무원들은 군청업무 때문에 방문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그림문자는 보통의 문자메시지가 아니라, 사진과 문구가 잘 편집된 그림문자이다. 이 정도의 그림문자라면 후보자, 적어도 후보측근의 검사를 맡아야 한다. 또한 선거후보들은 이런 그림문자를 발송할 경우, 대부분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한다.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기상 그림문자’도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할 수밖에 없고, 그 임무는 통상적으로 그림문자를 기획·작성·발송하려는 이들 중에서 맡게 된다. 그런데 ‘유기상 그림문자’는 군수비서가 선관위에 소위 ‘검사’를 맡으러 왔다. (그림문자가 잘못됐다고 신고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림문자의 작성자쪽 입장에서 검사를 맡으로 온 것이다.)
군수 비서라 해도 군청 공무원이며, 엄연히 공무원으로서 중립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김만균이나 심덕섭 후보자의 ‘그림문자’ 발송을 위해, (그 후보자의 입장에서) 군청 공무원이 선관위에 와서 검사를 맡는다면, 그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김만균·심덕섭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가담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 공무원은 적어도 ‘그림문자를 선관위에 검사맡는 일’을 수행했기 때문이며, 통상적으로 검사 맡는 사람이 그림문자와 관련해 꼭 그 일만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것도 군수비서라면 말이다.
(군청 공무원이 일과시간에 다른 업무를 했으므로, 공무원으로서 이에 대한 징계도 가능하다.)
그 그림문자는 누가 작성했고, 어떻게 공무원에게 건너갔으며, 다른 누구도 아닌 공무원이 선거법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를 맡은 이후 그 그림문자는 어떤 식으로 전해졌을까?
이 행위자가 공무원이 아니라면, 수사당국은 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유기상 그림문자’의 기획·작성·발송의 중요한 고리에 공무원이 걸려있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그림문자를 선관위에 검사맡는 일’을 공무원이 담당한 상황에서, 수사당국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 자유선거의 원칙, 균등한 기회보장 등 헌법가치를 구체화한 것으로써,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단체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12월10일 군수비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업무차 선관위에 들렀다가 물어보게 된 것’이라는 정도였다. ‘어떻게 그림문자를 받고, 그 그림문자를 어떻게 선관위에 물어보게 됐는지, 그 이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러한 내용들은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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