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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공무원노조 고발장에도 스티로폼은 없다
고창군공무원노조, 비대위 주민 12명 공무집행방해·폭행·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고창경찰서, 박모·김모씨 공동폭행으로 검찰 송치…이모씨는 폭행치상으로 송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31일(금) 14:2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닭공장 스티로폼 피켓사건 진실 찾기(6)

 

지난 97일 아침 집회를 가졌던 고창산단비대위 주민들이 공무원들의 고발을 통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 집회에 대해 “1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둔기로 한 공무원을 폭행했다고 보도한 언론들은 지난 1117일경 한 공무원이 채증을 위해 다가오자, 집회 참가자 한 명이 폼보드를 들어 가로막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그 행위의 폭행 여부는 현재 검찰에서 판단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정정보도를 했다. (스티로폼 판지의 정식 명칭이 폼보드이다.)

집회참가자 이모씨가 군수비서의 채증을 스티로폼 피켓으로 가리려다, ‘스티로폼 피켓과 이모 군수비서가 부딪혔고, 이 사건은 112를 통해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돼, 고창경찰서는 1018일경 집회참가자 이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군수비서는 스티로폼 피켓에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집회참가자는 스티로폼 피켓으로 가리려다 부딪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6건이다. 공무원 쪽에서 폭행 등으로 비대위 주민들을 고발하자, 비대위측에서는 공무원들의 채증과 울력행정팀장의 재물손괴·집회방해를 문제삼고 있다.

나머지 4건은 공무원 쪽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다.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남귀)917일 집회참가자 중 12명을 공무집행방해·폭행·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고창산단 비대위는 1년여 동안 집회신고를 하고 군청 앞에서 매일(주중) 아침, 격주 금요일 저녁에 집회를 가지고 있니다. 집회를 하는 이유는, 고창군청이 대규모 닭공장과 고창산단에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며, 비대위는 대부분 인근주민들로서 악취와 폐수, 주민수용성, 입주계약의 불법성(제한업종인 도축업종과의 계약,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의 이유로 닭공장의 도축공정을 반대해 왔다. 집회는 그동안 평화롭게 이뤄져 왔으며, 따라서 고창경찰도 채증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닭공장 유치 찬성군민이나 공무원과의 별다른 마찰도 없었다.

고창군청은 입주계약의 불법성을 사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202193일 고창군청이 전북환경청에 환경보전방안 보완서를 제출하자, 며칠 뒤 이를 확인한 비대위는 97() 아침집회부터 군수 출근 저지를 통해 군수에게 항의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군수 출근 저지라는 행위가 불가능한 점은, 군청 주차장 진입 인도에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군수는 항상 차량으로 집회장소를 통과해 이동한 뒤 청사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97() 오전 8시경, 그날도 군수가 차량으로 집회장소를 통과했다면 평소와 다름 없었다. 비대위에 따르면, “당시를 돌아보면, 그날 군수 출근 저지라는 이야기를 알고 이를 이용한 듯, 군수는 생전 처음으로 집회장소(주차장 진입도로) 앞에 차량을 대더니, 집회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렸다고 한다. 당연히 집회참가자들은 군수 앞에 서게 되었고, 그러자 갑자기 나타난 공무원들이 집회참가자들을 밀쳐냈으며, 어느새 나타난 당직자는 불법상황도 아닌데 채증을 하기 시작했고, 군청사에 있던 울력행정팀장과 군수비서 등이 청사에서 나타났다. 그런데 엄연히 옆에서 경찰이 집회를 지켜보며 통제하고 있었다. 불법적 상황이 일어났다면 경찰이 먼저 개입했을 것이다.

당직자 안모씨가 계속 채증을 하자, 집회참가자 김모씨가 스티로폼 피켓으로 하지 말라고 표시를 한다. 영상에서는 살짝 머리에 닿았는지 구분되지 않는다. 이것이 사건(1)이다. 그리고 박모씨가 스티로폼 피켓으로 하지말라고 치는 시늉을 한다. 이것이 사건(2)이다. 다시 찍으러 다가서자, 박모씨의 스티로폼 피켓이 손목을 쳐서 휴대폰이 떨어진다. 이것이 사건(3)이다. 하지만 이 당직자는 이후에도 계속 채증을 했다. 그리고 군수비서가 스티로폼 피켓에 부딪힌 것이 사건(4)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가격했다고 주장한다.

고창군공무원노조의 고발장에 따르면, 당직자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는데 피켓으로 가리면서 촬영을 방해하더니, 피켓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켓 모서리로 치려고 했다. 직원은 팔을 들어 막으면서 피하는 동작을 했고, 피켓이 핸드폰을 든 손을 쳤다. 그 다음에 무서워서 촬영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 이 당직자는 계속 멀쩡하게 촬영을 하고 있다.

사건(4)는 고창경찰서에 이미 폭행치상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고창군공무원노조의 고발에 의해 고창경찰서가 조사한 결과, 사건(1)의 김모씨와 사건(2)와 사건(3)의 박모씨는 129일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고창군공무원노조는 이후 언론 및 공개적인 매체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 기사화 되었고, 고창군 공무원과 대응한 직원들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반복 게재하고 언론지를 통해 유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바, 이는 특정 직원과 고창군청 공무원 전체의 명예훼손이다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언론지는 본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노조는 본지가 공무원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부분을 적시해 주기를 바란다.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남귀)의 고발장에도, 아무리 살펴봐도 스티로폼이라는 단어는 없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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