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이 최근 3년간 열리지 않은 소싸움 관련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재편성하자, 정읍녹색당 등 정읍시민사회는 논평을 내고 1인시위에 들어갔으며, 전국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도 12월6일 “정읍시는 동물학대 소싸움 예산 재편성을 멈추고 소싸움 대회를 폐지하라”는 성명을 냈다.
당초 정읍시청은 ▲소싸움대회 2억4109만원(급량비 960만원, 경기장 등 시설비 8천만원, 시상금 및 출전수당 7200만원, 일반운영비 6189만원 등), ▲싸움소 육성지원 3천만원(월 5만원×50두×12개월), ▲소싸움대회 부대행사(축산테마축제) 5천만원 등 모두 3억2109만원의 소싸움 관련 예산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12월14일(화)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내년 본예산안을 의결하며, 예결특위에서 일부삭감한 소싸움 관련예산을 통과시켰다. 예산특위에서는 소싸움 관련예산 중 △민속소싸움대회 트로피 제작 3천만원 △민속소싸움대회 운영비 1천만원 △싸움소 육성관리비 지원사업 3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정읍녹색당은 12월15일 “1인시위로 동물확대 소싸움 예산을 삭감시킨 정읍시민과 정읍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소싸움대회 폐지를 함께 논의해야 할 때”라는 논평을 냈다. 녹색당은 “소싸움대회가 1996년부터 22회에 걸쳐 개최된 정읍시에서는 이제 소싸움에 대한 ‘동물학대 대 민속놀이’라는 갈등은 매년 되풀이되는 핵심의제가 되었다”면서, “정읍시의 사례는 동물권 운동단체가 논란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지역 시민들이 먼저 소싸움에 대한 동물학대를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반대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싸움소 육성농가에 대한 적절한 폐업보상을 통해, 정읍시를 전국적으로 앞서나가는 동물복지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정읍시 관련부서와 소싸움협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읍민속소싸움대회의 경우, 2019년엔 아프리카 돼지열병, 2020년에 코로나19, 2021년 소싸움대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3년간 열리지 못했다. 하지만 이는 시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에 의한 것으로, 소싸움대회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는 도출된 바 없다. 내장산문화광장에 조성하기로 했던 상설소싸움경기장과 축산테마파크 건립계획도 전면 취소돼 당분간 소싸움대회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읍시청은 “소싸움대회를 취소할 계획은 없다”며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소싸움 추진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양자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한, 소싸움대회로 인한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싸움대회를 주관하는 한국민속소싸움협회 정읍지회(회장 태남석)는 “1995년경부터 소싸움대회에 참가하고 있다”면서, “전통소싸움법에서 정한대로 소싸움대회와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다수 주민들이 대회유치를 원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의 반대로 개최하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소싸움대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0여개가 넘는 도시로 확산되고 있고, 이 대회를 통해 민간에서는 관광수입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행사장 주변에서 농산물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경마처럼 우권을 발행하면 판매대금을 통해 일부수익이 지역에 환원되며, 다른 행사의 경우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치러졌는데, 유독 비대면 경기에 적합한 소싸움이 코로나로 치러지지 않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소싸움대회 반대 관계자는 “축산 오염으로 악취도시의 오명을 얻은 정읍이 먼저 축산환경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완전한 초식동물로서 자연상태에서는 다른 소와 싸우지 않는 유순한 동물에게 싸움을 시키는 것 자체가 고통이자 학대”라며 “뿔싸움으로 소들이 입는 상처가 많고 심지어 복부가 찢어져 장기가 빠져나오기도 한다”며 폐지를 주장한다. “초식동물인 소에게 온갖 보양식을 먹이고, 대회를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하다 보니, 극심한 스트레스로 폐렴·패혈증에 걸리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관광수입에 대해서는 “매주 토·일요일에 상설 운영되고 있는 청도소싸움도 매년 심각한 경영적자를 보이고 있어 납득할 수 없고, 미래지향적이고 생태적인 축산관광이 필요하며, 우권 발행을 통한 수입확대는 정읍을 도박도시로 만드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싸움경기를 완전히 중단하기 위해서는 10여 농가 50여 마리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폐업에 대한 보상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법률과 조례에서 장려한 대로 싸움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싸움소는 특별한 노하우를 통해 길러지므로, 당연히 합법적 사업을 포기하는데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싸움소는 일반 소 가운데 소싸움에 적합한 소를 출전시키므로, 일반 한우와 구별되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고, 일반 한우로도 판매가 가능해 폐업보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소싸움경기는 2003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할 법률’이 시행되면서, 소싸움은 ‘동물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우권 발행에 관해서도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아, 소싸움을 다른 법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정읍시도 2008년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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