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지난 10월 조례제정을 통해, 12월24일 제1기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고창군의회 조규철 군의원, 황승수 고창시민행동 공동대표, 이기환 이장단연합회장, 최종엽 농업인단체협의회장, 이주철 고창군 부군수를 공동대표로 꾸려졌다. 제1대 위원장으로 고창군의회 한빛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규철 의원을 추대했다.
김만기 도의원을 비롯한 김영호 군의원, 방채열 선주협회장, 방한석 상하면청년회장, 안병철 새전북신문 기자. 윤종호 핵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운영위원장, 유종현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 농정지원단장, 김영창 주민자치위원 협의회장, 이경석 고창수협 지도경제상무, 이인구 고창군농민회장, 이점순 생활개선회 고창군연합회장, 이종면 농업경영인 고창군연합회장, 이종순 여성농촌지도자 고창군연합회장, 임병대 고창군생태환경보존협의회장, 한분희 고창군여성농민회장이 위원으로, 이나영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고창분소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한빛원전 주변지역인 고창군은 풍향과 해류의 영향으로 방사능과 온배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 고창군은 군민의 오랜 숙원인 한빛원전 민간환경 감시센터 고창분소를 지난해 10월에 개소했다. 전문가를 통한 방사능, 삼중수소 분석 등 한빛원전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에 따른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고창군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창 민간환경 감시기구의 조속한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또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지역자원시설세 개정)이 신속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지자체와 결성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소조항(발전소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설치) 논란이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32조’와 관련,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을 통해 특별법안 폐지 성명을 발표했다. 고창군의회도 지난 12월 특별법안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회와 정부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정부 주도의 원전정책과 한빛원전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각종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해, 100년 안전 고창을 조규철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이 함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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