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고창군 광역의원(도의원) 2석을 유지하게 됐다. 고창군 도의원 정수는 읍면을 조정함으로써 최종 2석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1선거구는 고창읍·고수면·신림면, 제2선거구는 아산·무장·공음·상하·해리·성송·대산·심원·흥덕·성내·부안면으로 조정됐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대안 반영)에 따라, 지역구 기준 690석이었던 광역의원 정수가 729석으로 39석이 증가(전북의 경우 1석 증가)하게 됐다. 윤 의원은 당초 지역구인 고창군 도의원 정수가 기존 2석에서 1석으로 축소될 것이란 우려에 적극 대응하여, 도의원·군의원들과 함께 마련한 선거구 조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이로써 고창군 도의원 기존 정수(2석)를 사수해내는 성과도 거뒀다.
현행법에서는 광역의원 정수를 관할구역 내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를 비롯한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14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14퍼센트의 광역의원 정수 조정범위를 20퍼센트로 확대·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지역의 목소리와 의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성경찬 도의원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계속해서 지역 발전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의원·기초의원 정수 확대와 함께 ▲4인 이상 선출 선거구 분할 규정 삭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전국 11개 선거구 내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인원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 ▲장애인 후보자 또는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 등록 기탁금 인하 ▲투·개표 참관인 수당 2배 인상 ▲선거사무장 등 수당인상액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 증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광역의원 원내대표)은 4월15일 “전라북도 광역의원 정수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2018년 부안군 선거구가 1석으로 축소됐고, 이번에도 고창군 광역의원 정수가 축소될 거란 기류를 미리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진행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이 주관한 정책토론회에 광역의원 대표로 나서서, 지역대표성 확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광역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성경찬 의원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윤준병 정읍고창지역위원장,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 한병도 당시 행안위 간사, 홍영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최고위원 등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크나큰 정치력을 발휘해줘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성경찬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고 병마와 싸우면서도 전라북도 광역의원 정수 확대와 고창군 광역의원 정수를 지켜내는 데 온 힘을 다해 성과를 일궈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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