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동우팜투테이블 입주계약처분 취소소송(1심·전주지방법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 5월19일(목) 결심이 이뤄질 것으로도 예상했으나, 고창군의 사실조회신청으로 오는 7월7일(목) 결심이 열리고, 그 다음 공판에서 1심이 선고될 예정이다.
이번 5월19일 공판의 주요쟁점은 원고(고창산단비대위측)가 제출한 ‘고창 산업단지 평가 변경협의 관련 검토·보고’(2021년 11월24일)라는 환경부 문건의 진위 여부였다. 이는 환경부가 윤준병 국회의원측에 제출한 것이며, 윤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이를 게시했다.
고창군은 이 환경부 문건의 진위(환경부의 공식입장 여부)를 문제삼았고, 원고측은 5월19일 공판에 해당문건의 원문을 제출했다. 이 문건에는 ‘고창군-동우팜테이블 입주계약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규정에 위배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에 따른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승인 등을 금지하고 있는 법령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창군은 이 문건의 진위를 왜 따지는 것일까? 이 문건의 경우 의심의 소지가 없으며 진짜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16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김준호 사무관과 김태훈 주무관은 해당문건이 사실임을 다시한번 밝히기도 했다. 이렇듯 원고측이 원문을 제출했음에도, 고창군은 법원에 해당문건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공판(결심)이 오는 7월7일에 열리게 된 것이다.
환경부의 ‘고창 산업단지 평가 변경협의 관련 검토·보고’(2021년 11월24일) 문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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