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측이 김동봉 전북자치경찰 위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김 위원이 특정 정읍시장 후보(무소속)에 대한 지지활동을 통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은 자신은 공무원도 아니고 개인적인 의사를 표현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동봉 전북자치경찰위원은 지난 5월 무소속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읍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김민영 후보, 일제 치하의 조선 독립처럼, 망가진 정읍 민주당을 바로잡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친 김민영 후보”라고 댓글을 달았으며, 김민영 후보에 대한 칭송의 글은 “나도 찍고, 이웃도 찍고, 친구도 찍자”는 투표 독려로 이어졌다.
당시 윤준병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해 7월1일자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된 김○봉 전 정읍경찰서장이 금번 6·1 지방선거에 개입해 K후보를 위한 댓글달기 등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면서, “특히, K후보의 분식회계의혹 고발사건에 대한 경찰의 석연찮은 각하결정 통보, 당원모임 식사에 대한 경찰 등의 조사정보 흘리기 및 사실왜곡 보도 등과 관련해 경찰 출신인 김○봉 위원 등이 깊숙이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윤준병 의원실(보좌관 A)은 6월24일(금)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항과 동법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현 김동봉 전북자치경찰위원을 선관위에 검찰에 고발했다. 윤 의원실은 고발장을 통해 “B씨는 지난 6·1지선 당시 SNS 댓글 등을 통해 무소속으로 정읍시장에 출마한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봉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2명은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나머지 5명(자신 포함)은 비상임 위원으로 공무원이 아니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활동하지도 않았고, 정읍경찰서장 시절 알았던 김민영 후보가 정읍을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개인적 의사를 표현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제20조에는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를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방공무원법을 따라가 보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어 다툼의 소지가 높아 보인다. 즉 경찰법은 정치적 행위에 있어 자치경찰위원과 공무원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중립의무 대상으로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동봉 위원은 군산 출신으로 정읍과 군산에서 경찰서장 등을 지낸 뒤 퇴직했다. 지난해 7월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할 때 전체 7명의 위원 가운데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몫으로 위원으로 임명됐다. 군산경찰서장 재직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김관영 당선인과의 인연으로, 현재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도정혁신단 티에프에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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