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윤준병 의원실, 전북자치경찰위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윤준병 의원 보좌관, “자치경찰위원 정치적 중립 위반, 댓글달기 등 선거운동 개입”
자치경찰위원, “비상임은 공무원이 아니며, 정읍시장 후보에 대한 개인적 의사표현”
경찰법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해 정치운동의 금지 명시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29일(수) 22:4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국회 윤준병 의원측이 김동봉 전북자치경찰 위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김 위원이 특정 정읍시장 후보(무소속)에 대한 지지활동을 통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은 자신은 공무원도 아니고 개인적인 의사를 표현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동봉 전북자치경찰위원은 지난 5월 무소속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정읍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김민영 후보, 일제 치하의 조선 독립처럼, 망가진 정읍 민주당을 바로잡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친 김민영 후보라고 댓글을 달았으며, 김민영 후보에 대한 칭송의 글은 나도 찍고, 이웃도 찍고, 친구도 찍자는 투표 독려로 이어졌다.

당시 윤준병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해 71일자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된 김봉 전 정읍경찰서장이 금번 6·1 지방선거에 개입해 K후보를 위한 댓글달기 등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면서, “특히, K후보의 분식회계의혹 고발사건에 대한 경찰의 석연찮은 각하결정 통보, 당원모임 식사에 대한 경찰 등의 조사정보 흘리기 및 사실왜곡 보도 등과 관련해 경찰 출신인 김봉 위원 등이 깊숙이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윤준병 의원실(보좌관 A)624() 공직선거법 제9(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1항과 동법 제85(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1항을 위반한 혐의로 현 김동봉 전북자치경찰위원을 선관위에 검찰에 고발했다. 윤 의원실은 고발장을 통해 “B씨는 지난 6·1지선 당시 SNS 댓글 등을 통해 무소속으로 정읍시장에 출마한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봉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2명은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나머지 5(자신 포함)은 비상임 위원으로 공무원이 아니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활동하지도 않았고, 정읍경찰서장 시절 알았던 김민영 후보가 정읍을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개인적 의사를 표현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20조에는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를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방공무원법을 따라가 보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어 다툼의 소지가 높아 보인다. 즉 경찰법은 정치적 행위에 있어 자치경찰위원과 공무원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중립의무 대상으로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동봉 위원은 군산 출신으로 정읍과 군산에서 경찰서장 등을 지낸 뒤 퇴직했다. 지난해 7월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할 때 전체 7명의 위원 가운데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몫으로 위원으로 임명됐다. 군산경찰서장 재직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김관영 당선인과의 인연으로, 현재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도정혁신단 티에프에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