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민단체가 임실군의 옥정호 수면 개발 계획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는 7월28일 시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임실군 옥정호 수면 개발 계획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며, 임실군에도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심민 임실군수가 지난 7월20일 한 방송을 통해 밝힌 옥정호 수면개발 계획은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심 군수는 방송 인터뷰에서 “옥정호에 배를 띄우고 생태 탐방선을 운행할 수 있는 수면 개발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읍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전북도와 3개 시·군은 옥정호수역의 수면 이용과 수변개발에 있어서는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하도록 규정한 상생협력 선언서 제4항에 위배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2015년(5월26일) 전북도지사와 정읍시장, 임실군수, 순창군수가 서명한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 제4항은 “옥정호 수역의 ‘수면 이용과 수변개발에 있어서는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도와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이 체결한 옥정호 상생협력 선언서는 옥정호 수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인접 시군 상생 발전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2016년에도 임실군이 수상레포츠타운(배 띄움) 조성을 밝혀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옥정호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을 상생과 협력으로 풀어야 한다는 상생 협력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든 처사라고 규탄했다. 또 정읍시민의 상수원인 생명수에서 배를 띄우고 물놀이를 하는 것은 정읍시민의 정서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생협력 선언서를 위반한 임실군의 개발 계획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심 군수가 같은 방송에서 “옥정호를 둘러싼 정읍시와 임실군의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읍시가 상수원 급수 체계를 변경하여 용담댐을 상수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가 물 수급 관리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긴 하지만, 환경부가 지자체 간 갈등과 기존 정수장(정읍시 산성정수장) 폐쇄 후 활용방안 없이는 급수 체계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상황에서 임실군이 근거도 없이 무분별하게 정부의 물관리 정책에 반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