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성송면에서 석산개발사업을 하는 ㈜세영개발이 지난 5월31일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창군청에 기허가부지(5만3259제곱미터)에 대한 기간연장을 신청했으나, 기간연장이 되지않은 채로 종료됐다. 업체의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군청에서 보완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보완을 이행하지 않고 6월23일 기간연장 신청을 취하했다. 이로써 5월31일 이후 세영개발 석산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채취된 토석만 군청이 승인할 경우 사업이 가능하며, 기허가부지에 대해서는 복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허가부지 건과 별개로, 세영개발의 신규(확장) 석산개발사업(기허가부지에 연접해 18만 제곱미터 확장)은 현재 진행 중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초안은 21년 7월28일 고창군청(석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을 통해 환경청에 제출됐으며, 이후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본안도 고창군청을 통해 22년 2월22일 환경청에 제출됐으나, 업체에서 3월4일 이를 취하한 상태다. 하지만, 업체측에서 신규(확장)석산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진 않으며, 앞으로 신규개발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고창군청 또는 전북도청을 거쳐 환경청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석채취 허가의 경우, 10만 제곱미터 미만은 고창군청이 관할하며, 그 이상은 전북도청이 관할한다. 채석단지 지정의 경우, 20만 제곱미터 이상~30만 제곱미터 미만은 전북도청이 관할하며, 그 이상은 산림청이 관할한다. 따라서, 세영개발이 18만 제곱미터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지만,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고창군청을 거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환경청에 제출하며, 그 이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면 전북도청을 거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환경청에 제출한다.
신규(확장) 석산개발을 반대하는 ‘석산개발반대추진위’를 꾸려졌으며, 추진위는 인근 계당리 주민들과 성송면 청년회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991년 최초 석산허가 이래, 석산으로부터 30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다. 분진과 소음, 난폭한 트럭, 폭파와 진동 등 평범해야 할 일상이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돼 왔다”면서, “주민들은 석산허가가 만료되는 2022년 5월만을 기다려 왔다. 석산업체는 잘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서, 도리에 기존 허가면적 4배에 달하는 토석채취를 한다며 주민들의 가슴을 집채만 한 바위로 짓누르고 있다. 석산과 마을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더 이상 업체의 이윤을 위해 주민의 생존권을 희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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