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구절초테마공원 출렁다리 특허공법 업체선정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일 정읍시의원이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2019년 8월)된 박일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하고 9월29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읍구절초테마공원 출렁다리 조성사업과 관련, 박일 시의원이 특허공법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준 것과 앞으로 진행될 공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사무처리 전반에 대한 업무편의 대가 등의 명목으로 2017년 11월3일 오전 현금 3백만원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2017년 8월22일 같은 명목으로 정읍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음식·주류 등 합계 4만6천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박 시의원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은 여러 정황상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내세워 지자체 사업을 위해 선정된 업체 등으로부터 뇌물·향응을 받았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나쁘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브로커는 수사기관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3백만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1심 공판에서는 3백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의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거짓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건 전후의 통화내역 등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통해 검찰 주장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박 시의원은 사건 시간에 병원에 갔기 때문에, 사건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11월2일 18시경 하도급업체가 브로커에게 3백만원을 송금했고, 브로커가 다음날 오전 3백만원을 인출한 뒤 박 시의원에게 전화를 건 사실, 병원과 사건장소가 자동차로 8분 정도 소요된다는 사실을 들어, 수사기관은 브로커가 박 시의원에게 전화를 한 시간을 범죄일시로 특정했지만, 재판부는 그 무렵 브로커가 박 시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며 유죄로 보았다. 하지만 이는 정황일 뿐 브로커와 박 시의원이 그 무렵 만났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뇌물을 건넸다는 브로커의 진술이 수차례 변경돼 진술을 신빙하기에는 그 일관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어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식사자리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향응액수가 소액이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 상고는 재판을 선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이며, 검찰의 상고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