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동진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10월15일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데 이어, 전북도는 10월20일 부안군 계화조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고 10월24일 밝혔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시작 후, 10월10일 천안 야생조류에서 첫 고병원성이 검출된 이후, 10월19일과 22일 예천 종오리와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
부안군 고병원성 검출지역에는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해 반경 5백미터 내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통제를 실시하며, 10킬로 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정밀검사·소독강화조치가 21일 동안 실시된다. 또한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도내 철새도래지 10개소 계화조류지, 동림저수지, 동진강(김제-부안), 동진강(부안-정읍), 만경강 중류, 만경강 하류, 전주천, 원평천, 금강호, 정읍천 주변 3킬로미터 주변지역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한다. 특별관리지역은 사람이 출입 가능한 곳과 주차장 등에 띠·안내판·현수막 등으로 통제 표시하고, 시·군 전담관을 통해 해당지역에 사육하고 있는 가금농가에 전화예찰과 함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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