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초대 정읍시체육회장과 고창군체육회장은 무투표로 당선됐지만, 민선2기는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초대 체육회장은 임기가 3년이고, 민선2기부터는 임기가 4년이다.
정읍의 경우 1936년생(86세)인 강광 현 체육회장의 거취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광 회장이 별다른 의사표명 없이 연임 도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제대로 후보군조차 추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 초대회장 선거에서 선거기탁금 2천만원과 매년 체육회비 2500만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시군체육회 기탁금은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1천만원으로 확정됐다. 따라서 고창군체육회장은 선거기탁금 1천만원과 임기동안 매년 체육회에 임원회비 1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체육회장이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고창군체육회장 선거가 자칫 과열될 경우 조합장 선거처럼 돈 선거가 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고창군체육회장의 경우, 오교만 현 체육회장이 출마의사를 피력한 가운데, 현재로선 박현규 전 고창군의장(고창군파크골프협회장), 안동필 전 고창군축구협회장(고창군4H본부회장), 오철환 고창군유도회장의 출마가 유력하다. 오교만 회장은 대산면 선운양만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박현규 회장도 고창읍에서 우리풍천장어를 운영하고 있다. 안동필 회장은 고창읍에서 효성종합철물건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철환 회장은 아산육묘장을 운영하다 현재는 오가네수산 대표로 있다.
이번 체육회장 선거부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근거에 치러지게 된다. 민선2기 전국 17개 광역 시·도 체육회장 선거일은 오는 12월15일(목)이며, 228개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일은 12월22일(목)로 확정됐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을 맡아 선거를 실시한다. 다른 기관의 위탁선거 전례를 볼 때, 매수 행위, 음식 제공, 허위사실 공표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 된다. 이러한 위반사례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선거인 자격이 있는 사람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직선거와 다른 점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정책토론회 개최를 결정할 수 있다.
정읍체육회장 투표는 12월22일 15시~17시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서 실시되며, 14시에는 후보자 소견 발표가 있다. 고창군체육회장 투표는 12월22일 14시부터 17시까지 고창군청소년수련관 2층 다목적실에서 실시되며, 13시30분에는 후보자 소견 발표가 있다.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1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12월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으로 동일하다.
선거인단의 경우 정읍은 인구가 10만대이므로 선거인수는 최소 150명 이상이어야 하면, 고창은 인구가 5만대이므로 선거인수는 최소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체육회에 소속된 종목단체와 읍면동체육회의 장은 당연 선거권자가 되며, 각 정회원단체 대의원(등록팀과 체육동호인의 장)이 배정된 선거인수보다 많으면 추첨으로 선거권자를 정하고, 배정된 선거인수보다 적으면 그 수만큼만 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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