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군의원 의정비 1.4% 인상안 결정
안상현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10일(목) 09:4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1027일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고창군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심의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군의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로 구성됐다. 지역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정활동비는 현재와 동일한 월 110만원(1320만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2023년도 월정수당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퍼센트 만큼 인상한 월 1878000(225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9대 고창군의회 의원들은 2023년도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해 연간 3573만원을 의정비로 받게 된다.

앞서, 고창군의회에서는 장기간 이어지는 쌀값 하락 및 물가 상승 등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재정자립여건 등을 고려하면 당장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2022년도 공무원보수 인상율인 1.4퍼센트 수준의 의정비를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했다. 이번에 의결된 의정비 결정금액은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안상현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팀장급(6급) 인사발령(전보) 사항..
정읍시 5급 이상 승진사항 발표..
고창지역 농협 일가족 5명…전북대 고창캠퍼스 재학생도..
고창신활력산단 첨단산업 기업 속속 유치…3개 기업 1900억..
정읍시 6급 이상 인사발령 사항..
고창군 5급 이상 전보 인사발령 사항..
2025년 고창군 본예산 8494억원 의결..
정읍시, 종합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달성..
고창군,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청렴도] 고창군의회 2등급, 정읍시의회 3등급..
최신뉴스
유덕근 고창농협장, 조합장직 사퇴 ‘번복’..  
김사중 고창부안축협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강풍 탄 산불, 정읍 금동마을 덮쳐..  
꽃비 내리는 석정에서, 봄날의 기억을 걷다..  
[인터뷰] 고창군 생활개선회 제16대 김현자 회장..  
고창 바지락 집단폐사, 새만금 이후 반복된 경고..  
“사시사철 김치, 고창에서 시작된다”..  
정읍에 유아 전용 안전체험장 들어선다..  
유기동물에게 따뜻한 정읍…입양 지원부터 펫티켓까지..  
봄의 절정, 정읍에서 만나다..  
“다름있소, 함께하오”…고창에서 피어나는 공존의 무대..  
정읍 감곡 들녘에 피어난 변화…기계화와 국산 품종이 이끄..  
정읍시 대표단, 독일 뮐하우젠 공식 방문…세계 혁명도시 ..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에 맨발걷기길 조성…9월 준공 목..  
옛 정읍우체국 철거 착공…도시광장으로 재탄생..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