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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행정의 투명성을 대표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전정보공개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는 것. 홈페이지에는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행안부)에 따라 행정정보가 게시돼야 하며, 정보공개포털에는 법적 기준에 따라 원문정보가 업로드돼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는커녕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도 지키지 않는다. 원문공개도 공개율을 높이려고 표지만 올리기도 한다. 다수의 지자체가 의원·단체장 재산등록, 행정심판 재결결과, 과장급 이상·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사전공개하지 않고, 공개하더라도 일부만 공개한다.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성의 입장에서, 사전정보공개(원문공개 포함)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선에서 가능하면 적극행정을 하는 것이 좋다.
다른 하나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필수아이템 “지자체(장)에게 바란다”는 메뉴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는 것이다.
“지자체(장)에게 바란다”는 주민들이 민원제기 또는 불편·건의사항을 신고하면 지자체가 답변하는 곳이다. 그야말로 온라상에 있는 주민과 지자체간의 ‘소통공간’이며, ‘신문고’의 역할을 넘어 ‘여론 형성의 장, 즉 공론장’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누구나 볼 수 있으며,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지역의 문제와 의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처음에는 모든 지자체가 공개 게시판을 사용했지만, 이 ‘공개 게시판’이 부담되는 지자체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부 지자체는 ‘개인정보와 사적영역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게시판에 강제(시스템)적으로 비공개를 걸었다. 즉, 민원인이 공개·비공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반드시 비밀번호를 선택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공개를 강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게시글들은 모두 “제목”만 볼 수 있게 됐다.
이후 2017년경 일부 지자체는 이마저도 ‘국민신문고’로 전환했다. 이제는 제목조차 볼 수 없었다. 명분은 “민원서비스 통합정책에 따라 국민신문고(민원)으로 통합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민원들이 해당 민원인과 공무원간의 관계로 축소됐다. 공적 민원들의 허들도 높아졌다. 이전에는 “지자체(장)에게 바란다”에 올리면 공론장이 형성됐는데, 이제는 언론에 제보하거나 시위를 하지 않으면 공론장 형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읍시는 ‘정읍시에 바란다’를 2016년 12월15일 공개게시판에서 국민신문고로 전환했다. 하지만 고창군은 계속 공개게시판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원서비스 통합정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전북도청도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공개게시판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읍시에 바란다’를 국민신문고에서 다시 공개게시판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민원인 스스로 ‘개인정보와 사적영역’을 지킬 수 있으며, 공개게시판에서 민원인이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정읍시청 홈페이지 공개게시판을 통해, 정읍시의 공적 민원이 투명해지며, 시민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시민-공무원간 뿐만 아니라 시민·시민간의 소통과 이해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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