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호에 대한 시민단체의 독성물질 검출과정이 잘못됐다는 전북도의 주장에 대해 정읍지역 시민단체가 반박하고 나섰다.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정웅용)는 11월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도가 옥정호 녹조 창궐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 한다”면서, “녹조 대응 등 수질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 단체는 옥정호 독성물질 검사값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전북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전북도는 “조류 검사를 위해선 환경부 지침에 따라 배를 타고 호수 안으로 들어가 수심에 따라 상중하로 통합 채수해야 한다”며 “정읍시민대책위는 옥정호 수변의 표층만 채수했기 때문에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읍시민대책위는 “녹조는 표층에 존재하기 때문에 표층 채수를 해야 한다”면서,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통합 채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녹조에 의한 독성물질은 표층에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데, 상중하로 통합 채수하면 독성물질의 위험성을 희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한 “선박 교란으로 녹조가 수변으로 밀려와 독성물질 농도가 높았다”는 전북도 지적에 대해선 “검사 채수시 이틀동안 선박 교란을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며, 실제 선박 교란 작업은 수일에 불과했고, 그것이 전북도가 녹조에 대응한 모든 것”이라며, “분명한 거짓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전북도의 주장은 정읍·김제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밝힌 옥정호 조류 경보제의 취수 지점으로 칠보취수구를 인정하면서도, 이 단체는 “칠보취수구는 옥정호에서 13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옥정호 조류에 대해 사전에 경보를 울리겠다고 하면서, 1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녹조 검사를 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면서, “애초에 조류경보제 지점을 잘못 운영하고 있어 녹조가 창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류경보제 검사 지점을 옥정호 내 주요 발생지로 확대해야만 녹조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칠보발전소 앞에서 검출된 독성물질 또한 산성정수장은 고도화 정수장이 아니기 때문에 독성물질이 수돗물로 유입될 수 있어 매우 우려할 만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선제적 방재활동을 했다는 자평에 대해서는 “5월 이후 녹조가 발생했으며, 8월22일 전주케이비에스가 ‘옥정호 녹조 비상’이라는 방송을 했음에도, 9월27일 이후 7일 정도의 선박 교란을 선제적 방재활동이라 큰 소리치고 있다”며 “전북도의 거짓과 무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읍시민대책위는 ▲옥정호 관광객에 대응한 하수처리장 시설을 갖춰야 하며, ▲때늦은 상생협의회를 제대로 구성해 운영해야 하며, ▲시급히 고도화 정수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읍시민대책위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10월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옥정호가 온통 녹조로 뒤덮여 있다”며 “정읍과 김제 시민들이 식수를 공급받는 옥정호 원수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된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 연구실에 수질 검사를 의뢰한 결과, 옥정호 운암 취수구 지점에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2705피피비(ppb)가 검출됐다. 이는 미국 레저활동금지 기준치의 135.3배에 이르는 수치라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정읍시민대책위는 옥정호 녹조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준병 국회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도 전했다. 윤준병 의원에 대해서는 ‘옥정호 녹조 발생 수준’과 관련해 허위사실유포 혐의 등을 제기했으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김관영 지사에 대해서는, 옥정호 녹조 창궐과 독성물질 검출 사태를 두고 상수원 관리책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정읍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옥정호 광역상수원에 2022년 5월부터 발생한 녹조가 현재까지 남아있어 식수원 사용자들의 건강의 위협하고 있다”며, “10월 6일·7일 채수한 옥정호 수역의 두 군데에서 세계보건기구 음용수 기준 2705배와 1726배에 해당하는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한다. 그런데 “9월21일 비상급수체계로 변경되기 전에는 녹조 독성물질이 수돗물에 일부 유입됐다는 정황(산성정수장은 고도정수시설이 없음)이 있으며, 옥정호에 녹조가 창궐하여 급수체계를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녹조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면서, “수도법에 따라 옥정호 광역상수원 관리는 전북도지사의 책무이며, 물환경보호전법에 따라 하천이 상당히 오염되면 도지사는 오염경보를 해야 하므로, 광역상수원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특별한 사유 없이 녹조 오염경고를 하지 않은 전북도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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