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A씨(40대)에게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1월6일 밝혔다. A씨(40대·남)는 11월4일 새벽 4시경 고창군 공음면 자택에서 아버지 B씨(76세)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어머니 C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아버지 B씨는 얼굴에 여러차례 강한 충격을 받은 것처럼 깊은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은 채 거실에 쓰러져 있었다. 범행 이후, A씨는 이미 트럭을 타고 현장을 벗어난 상황이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추적에 나섰다.
A씨는 결국 이날 오전 9시30분경 전남 영광군 법성면 도로공사 현장 인근 갈대숲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과거 수년 간 정신질환으로 병원신세를 졌던 A씨는 아버지가 다시 병원에 보내려고 하자 이에 격분해 말다툼을 벌이다 그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병원에 보내려고 해서 화가 났다”며 “때린 건 맞지만 죽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아버지를 폭행한 것은 인정하나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러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자세한 범행 경위 및 도구 등에 대해서는 욕설을 내뱉거나 횡설수설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자세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