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에 대한 모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기상 군정에 이어 심덕섭 군정에서도 지원사업이 또다시 편성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보조사업을 지원하려면 법규든 협약이든 제대로 근거를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선거용·선심성·특혜성 사업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1990년 2월 흥덕면 치룡리에 ‘삼미항공의 비행공장사업’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이것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중단지역에 지원사업을 하려면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할까?
이를 위해, 흥덕면이 지역구인 최인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창군 대규모사업 중단지역 등에 대한 지원 조례’(이하 ‘해당조례’)가 의결됐다. 하지만 이 조례로 ‘삼미항공 비행공장사업 중단지역’을 지원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진남표 의원이 말한대로 “30년 전에 했던 것을 이제와서”, 즉 소급적용하는 것에 부담이 작용했다.
그래서 소급적용을 명시하기 위해, 최인규 의원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에 정의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199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런데 유기상 군수는 이 개정안을 공표하지 않고, 고창군의회에 반려하며 2020년 6월 재의를 요구했다. 그 이유는 헌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소급적용을 위해 소급입법을 하는 것이고, 소급입법이 어렵다는 것은 당연히 소급적용도 어려운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조례에 근거해서는 ‘삼미항공 비행공장사업(1990년 2월) 중단지역’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해 보였다.
그런데 소급입법이라고 반려까지 한 고창군이 2021년 7월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어 ‘군청 심의위원회’(최인규 의원 포함)를 열고, 해당조례에 따라 ‘비행공장사업 중단지역’을 위해 흥덕면에 3억을 지원하겠다고 의결했다. 소급입법은 반대한 고창군이 소급적용은 찬성한 셈이다. 그리고 2021년 제1차 추경에서 주민체육·복지행사를 위해 흥덕면민회에 5천만원 지원이 통과됐다. 조례를 만들어 1990년 2월 비행공장사업 중단지역을 위해, 2021년 추경으로 흥덕면민회 체육복지행사에 5천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 소급입법은 안 되지만 소급적용은 가능하다는 논리가 승리했다.
소급입법을 반대한 고창군수의 재의요구행위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재의요구행위에 반해 소급적용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보이지만, 아직도 고창군은 소급입법은 반대하지만 소급적용은 문제없다는 식의 궤변적 논리를 논리를 펴고 있다.
고창군은 11월16일(수) 오후 해당조례에 따른 ‘대상지역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체육복지시설과 지역개발시설의 설치를 위해 3억원의 지원사업이 상정돼, 흥덕면에 2억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윤준병 국회의원은 “고창군수가 재의 요구했으나 고창군의회의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소급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서, “제1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대규모사업 중단지역 지원조례’에 근거한다며 소급적용해 관련예산을 통과시킨 심의·의결은 특혜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령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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