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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성명서: https://chamjb.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_2&wr_id=14663&menu_id=3020
정읍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교사가 동료 여교사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괴롭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스토킹 수준의 문자폭탄은 휴일도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학교법인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아 과태로를 부과했다.
2년 전 이곳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을 시작한 A씨는 옆자리 교사 B씨에게 1년 뒤부터 밤낮 없는 문자 폭탄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첫날 새벽 4시, 대뜸 본인의 아들을 만나달라더니, 이후 ‘A씨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날 오후, ‘존경하고 사랑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이어갔다. 이뿐만 아니라 느닷없이 신체 일부가 부각된 사진을 보내는가 한편 비속어가 섞인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보낸 문자는 하루에 수십건에서 많게는 100건 이상에 이른다. A씨는 B씨가 회식자리에서도 폭언을 했으며, ‘정교사가 되더니 변했다’는 내용의 욕설 섞인 발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지난 7월 A씨는 교장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학생들 사이의 일도 아니고 어른들 간의 일’이라며 당시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교사 A씨와 가해교사 B씨의 공간 분리는, 문제가 벌어진지 10개월 만인 올 2학기 개학 직전에서야 이뤄졌다. 참다못한 A씨는 지난 8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노동청은 메시지와 발언이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학교 측이 이 사안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했다.
전북교육청은 장학사와 상담사가 해당 고등학교를 찾아 이 사안을 조사했으며, 피해교사를 위한 학교의 역할과 가해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당부했다. 해당 학교는 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받은 뒤, 지난 11월18일에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논의했다.
전교조는 전북지부(지부장 송욱진)는 11월16일 성명서를 내고, “가해교사를 파면하고, 피해교사에게 법률적 지원을 포함한 제반 지원방안을 세우고 이행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성폭력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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