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옥정호 상생협의체가 11월21일 전북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 ⓒ 주간해피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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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녹조 발생과 임실군의 옥정호 개발을 놓고, 정읍과 임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공무원·전문가·시민단체(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옥정호와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는 공론화를 시작했다. 향후 상생협의체가 실질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옥정호 상생협의체 위원 14명을 위촉하고 11월21(월)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에는 전북도·정읍시·임실군 공무원과 한국수자원공사 및 농어촌공사 관계자,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주민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전북대 신기현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옥정호 녹조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서 전북도는 “과거 2016년도 수상레포츠 등 옥정호 수면이용 계획으로 임실군과 정읍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도가 중재하여 옥정호 둘레길과 구절초공원 등 수변개발사업은 즉시 추진하고, 수면이용은 용역을 하기로 양 시군이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옥정호 수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다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 필요성이 부각되었다”면서 상생협의체 추진배경과 그간 경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전북도는 “올해 옥정호 녹조 확대의 원인, 녹조 제거 활동, 녹조 재현을 막기 위한 옥정호 수질개선 사업계획 14개를 설명하고, 추가사업 발굴을 관계기관에 주문했으며, 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해 옥정호 개발과 깨끗한 상수원 공급 등 이해당사자 갈등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선출된 상생협의체 신기현 위원장은 “전라북도의 현안인 옥정호 갈등 문제를 상생협의체에서 공론화하여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생협의체 위원들과 갈등해결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상호존중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이번에 출범하는 상생협의체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과거 상생협력 선언서와 옥정호 수면이용·수변개발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향후 도출되는 결론은 수용을 전체로 한 것임으로 재논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상생협의체 첫 회의를 주관하여 안건들을 논의했다.
논의한 결과, 정읍시와 시민단체가 제안한 안건 중 녹조 모니터링 지점 확대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는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고, 옥정호 방류량 축소 조절은 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식수원 확보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녹조 민·관 합동조사의 경우, 옥정호 녹조발생 원인조사 용역에 포함해 조사지점 및 채수 등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의견이 나왔으나, 광역상수원 관리조례와 함께 안건으로 채택하여 다음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해 나가고, 앞으로는 양 시군이 상생·발전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정호 상생협의체는 2년간 운영하고, 연장이 필요할 경우 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회의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 운영한다.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방식에 일부 위원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상생협의체는 공무원 3명, 전문가 5명, 시민단체(주민대표) 3명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정읍과 임실의 의견이 나뉘는 경우, 숫자가 가장 많은 전문가 의견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웅용 위원(정읍 시민단체 대표)은 “다수결로 해서 ‘다 됐어’ 하면 그게 문제 해결이 된 건가요? 전문가 중심의 결정은 다수의 주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민 다수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는 “다수결이라도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동의로 조건을 강화했다”며, “결론이 없으면 갈등을 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옥정호 수변개발 계획을 본격화하며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사활을 건 임실군과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읍시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동안 1차전은 임실군이 개발논리가 승리했다. 임실군은 지난 1999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지역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호구역 해제를 전북도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후 2015년 옥정호 보호구역은 일부 해제됐으며, 전북도·정읍시·임실군 등은 ‘옥정호 수역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옥정호 갈등 해결에 논의해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 선언마저 갈등을 불씨를 안고 있었고, 올해 그 불씨는 다시 타오른 셈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인근 김제시의 경우처럼 상수원을 옥정호에서 용담댐 광역상수도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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