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창군의회는 11월28일(수)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 ⓒ 주간해피데이 | |
| | | ↑↑ ‘핵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은 한빛4호기 재가동을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 주간해피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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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공극 문제 등으로 5년6개월 정지한 한빛4호기 재가동이 임박한 가운데, 고창지역 핵발전소 관련 단체들이 재가동 절차를 멈추고 지역동의를 선행할 것을 촉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지역사무소 등에 따르면 원안위는 11월30일 열리는 제167차 회의에서 ‘한빛원전 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날 보고 과정에서 원안위 위원들이 추가검사 등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회의가 끝날 경우, 12월1일경에는 재가동을 위한 임계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가 재가동 승인을 할 경우, 한빛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 중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쇠망치 발견 이후 격납건물 대형공극 및 윤활유(그리스) 누유 등 다양한 문제로 논란의 핵심에 선지 5년6개월만에 재가동에 착수하는 셈이다.
하지만 고창과 영광지역 모두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고창지역에서 핵발전소와 관련된, 고창군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고창범대위), 고창군의회(원전특위), 한빛원자력고창안전협의회(고창원안협)는 각각 성명서 발표 및 현수막을 게첨하고, 특히 고창범대위는 11월30일 원안위에 항의방문을 할 예정이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와 전북도의회도 11월30일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단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창군조례에 의해 구성된 고창범대위는 11월27일(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원안위 재가동 절차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고창범대위는 원안위에 ‘고창군민 동의 없는 불안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반대에 대한 성명서’를 송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원안위에 고창군민 안전보장과 군민과의 소통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11월30일(수)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 앞에서 고창군민을 대표해 고창군민 동의없는 불안한 4호기 재가동에 대한 반대와 고창군민 안전보장을 요구할 예정이다. 고창범대위 조규철 위원장은 “고창군 범대위가 고창군민을 대표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안전을 요구하는 군민의 목소리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원전 관계기관에서는 군민 요구를 수용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의회는 임종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부실시공된 한빛4호기에 대한 재가동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고창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 ▲원전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고창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한밫원전 3·4호기만의 엄격한 점검기준을 새롭게 마련·점검하여 고창군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지역의 동의를 선행하라”고 촉구했다.
1인 시위에 나선 선주협회 방채열 회장은 “핵발전소 사고 시 풍향·지리 등을 고려할 때 고창군의 피해가 막대하지만 협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며 “영광군민들은 한빛원전이 시야에 보이지 않지만, 고창군민은 바로 목전에서 목도하며 수증기와 온배수 등을 직접 맡고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영광지역 현안대책위도 원안위 회의에 맞춰 서울시에 소재한 원안위와 세종시 산자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4호기 재가동 전 해결하기로 지역과 합의한 7대 현안 중 ▲국회차원의 부실공사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부실공사에 대한 지역 피해보상 등 핵심 사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빛4호기는 격납건물 대형공극 보수와 구조건전성평가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압력이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종합누설률시험까지 완료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4호기를 규제기관(원안위) 또한 현 정부 하에서 재가동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가동을 강행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립, 1·2호기 수명만료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해 앞으로 거센 갈등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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