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그의 가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유기징역 최고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1월23일(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5시40분경 정읍시 북면의 한 사업장 창고에서 전처(41)씨와 전 처남댁(39)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처의 상체를 여러 차례 찔렀고, 전처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전 처남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전처는 바로 숨졌고, 전 처남댁은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을 거뒀다. 전 처남(39)도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인근 마을로 도주했으나, 주민의 112 신고로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종교적 갈등 등으로 전처와 잦은 다툼을 벌였으며, 범행 당일에도 전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위장이혼을 했지만 최근까지 같이 살고 있었다”며, “아내가 종교에 빠져 자녀를 돌보지 못하게 돼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또한 “전 처남 부부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이에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유족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데다,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유족에게 사죄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향후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 이르다”면서, “장기간 유기징역으로 사회로부터 충분히 격리해 교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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