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독자기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성명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4호기 재가동 안건 상정을 보류하라!
편집자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02일(금) 10:0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한빛원자력고창안전협의회 성명서(1128일자)


오는 1130()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한빛4호기 제16차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121() 임계(재가동)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고창)(이하 고창원안협)는 이와 같은 소식을 지난 1124() 고창원안협 임시회의를 통해 처음 접했다. 이에, 당일의 고창원안협 임시회의에서는 원안위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고창원안협 전체 명의로 다음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원안위 등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5년간 멈추어진 한빛4호기는 157센티미터 대형공극을 포함한 140개의 공극이 발견되었고, 부실 시공, 공기단축을 위한 야간타설, 감리 미흡 등 품질관리에서도 총체적인 부실이 이미 건설 당시부터 있었다. 고창원안협은 원안위가 부실시공·감리로 건설되어 숱한 문제점을 드러낸 한빛4호기를, 고창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의혹 해소 과정과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가동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한빛원전에 이웃하여 수십년 째 위기감을 안고 살고있는 고창지역 주민들의 불안한 심정과 고통스러운 현실을 무시하는 폭거라고 판단하며, 원안위에 ‘1130일 안건 상정 보류‘121일 재가동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5기 고창원안협은 지난 9월말에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첫 회의에서 관련 기구 소개와 위원장 선출 등을 진행한 후, 113일 두 번째 고창원안협 임시회의에서 한빛4호기 현황 등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있다. 한수원과 원안위 등의 다양한 검사 및 평가 결과는 당일의 고창원안협 회의를 비롯해, 앞 기수 고창원안협 회의 등을 통해 전해들었지만, 부실시공·감리로 잘못 건축된 한빛4호기의 숱한 문제들로 인해, 오랫동안 누적된 고창지역사회의 불신과 우려의 주민여론을 해소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노력과 과정이었다.

이러한 의견 역시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와 원안위 한빛지역사무소 관계자 등에게 고창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혹 해소 및 설명 과정 등이 필요하다등의 의견을 이미 여러 차례 고창원안협 등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한수원과 원안위는 이러한 고창의 의견을 오랫동안 회피·외면·묵살해 왔다. 그리고, 재가동을 채 일주일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원안위는 한빛4호기 안건 상정과 재가동 계획을 이미 앞서 결정해 두고, ‘한빛4호기 현황등에 대해 고창원안협 회의를 진행하자고 하면, 고창원안협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고창지역은 이미 한빛3~4호기가 부실 공사로 건설되어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수원과 원안위 등의 일부 검사와 평가로는 고창지역의 누적된 불신 여론을 해소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의견 역시 누누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과 원안위는 계속 이렇게 고창지역의 의견수렴과 동의절차를 회피·외면·묵살한 채 한빛4호기 재가동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것인가?

고창원안협은 다음과 같이 원안위와 한수원에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1) 원안위는 1130일 상정된 한빛4호기 제16차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안건을 보류하라!

2) 원안위는 121일로 계획된 한빛4호기 임계(재가동) 계획을 허용하지 말고, 철회하라!

3) 한빛4호기 부실시공·건설과정에서 제기된 숱한 의혹을 고창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해명하라! 고창원안협은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원안위 등에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편집자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