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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4호기 재가동과 관련해 지역 차원의 반발이 거세자 재가동은 일단 중지됐다. 고창군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고창범대위)·한빛원전고창안전협의회(고창원안협)와 고창군의회 조규철·임종훈 의원,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 등은 11월30일 서울시에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항의방문해, 한빛4호기 재가동 승인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영광측 한빛원전현안대책협의회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고창범대위 등은 “5년 전 공극 발견 등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 4호기가 재가동 안건이 원안위에 상정되어 고창군민의 동의 없이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며 “재가동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고창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전관련 의사결정과정에 고창군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각종 안전 문제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재가동 절차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며, 고창군민의 참여 보장 및 한빛원전 발전설비 불안요소를 제거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를 원안위측에 전달했다. 이와함께, “군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한빛원전 3호기·4호기만의 엄격한 점검기준을 새롭게 마련·점검하여 고창군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지역의 동의를 선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성 논란 한빛4호기 재가동 결정 또 연기
격납건물에서 140여 개의 공극이 발견되는 등 지난 5년간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4호기의 재가동 여부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 원안위는 11월30일 회의에서, ‘한빛4호기 원자로 임계전 정기검사 결과’ 보고 결과에 대해, “공극에 대한 보수 방법의 적절성을 다음 원안위 회의에서 다시 보고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안위 회의는 12월8일과 22일에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원안위에서는 한빛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원안위는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부식, 콘크리트 공극 확인 등으로 2017년 5월18일부터 정기검사가 수행 중인 한빛4호기에 대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킨스)로부터 보고받았다.
킨스는 구조건전성 평가 및 검증을 통해 구조적 건전함을 확인하는 등 87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한빛4호기가 원자력안전법이 요구하는 기술기준을 만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논의에서 보수방법이 응력 관련성과 기술코드를 따른 것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한빛4호기 격납건물에서 확인된 140개 공극에서 수행된 보수방법이 응력과 관련해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다음번 회의에 추가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군민, 한빛4호기 재가동 철회 촉구
한편, 고창에서는 11월30일 한빛4호기 재가동을 위한 원안위 회의를 앞두고, 11월28일 고창원안협은 재가동 철회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고창군의회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어 고창군조례에 의해 구성된 고창범대위에는 11월27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고창군민 동의 없는 불안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반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을 현수막 등을 게시하며 여론을 환기하고,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은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전북도의회(김만기·김성수 도의원)와 탈핵에너지전북전환연대도 11월29일 “원안위는 한빛4호기 재가동 절차를 즉각 증단하라”며,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빛4호기 구조건전성평가는 격납건물에 실제하는 공극·철판부식·균열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가정공극 등을 상정하여 애초에 제대로 된 구조건전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며, “매우 제한적인 조사와 불확실성이 높은 평가로 격납건물의 안전성이 확인되었다. 재가동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북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한빛4호기는 건설 당시부터 부실설계·부실시공,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야간타설, 콘크리트 다짐부족, 24시간 공사, 관리·감독 부실 등 총체적 부실로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를 노출시켜 왔다”면서, “총체적 부실로 점철된 한빛4호기를 전수조사와 제대로 된 건전성평가 및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가동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위험은 고스란히 핵발전소 인근의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전가될 것”이라고 발혔다. 이들은 “한빛4호기의 격납건물은 방사능 물질의 누출을 막아줄 최후의 방호벽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원안위는 최소한의 안전성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한빛4호기를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가동하려는 모든 절차를 멈춰야 할 것이다. 원안위의 책무는 핵자본을 위해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가동시키는 거수기가 아니라, 국민과 생태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핵발전의 위험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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