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2일 고창군 해리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29번째 확진이며, 전북에서는 순창 산란계 농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농장에서는 오리 약 9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육용오리에 대한 사육기간 정기검사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방역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인근 오리농장까지 육용오리 1만2천 마리의 예방적 살처분(이동식 랜더링)이 이뤄졌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10킬로미터 내 방역지역의 가금농장 8곳(닭4·오리4) 35만9천수에 대한 이동제한·예찰 및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또한 방역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내 외부인 출입 통제, 농장 출입 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고압분무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가금농장은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사료·깔짚 등은 비축분을 활용하며, 소독기는 열선 설치, 실내 보관, 사용 후 소독수 제거 등을 통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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