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를 당해 다친 반려견을 보신탕집에 넘겨 죽게 한 사건과 관련, 11월25일 경찰은 견주와 식당 주인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 동물보호단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론화해 이른바 ‘복순이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다.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학대사건의 가해자 A씨와 견주 B씨, 음식점 주인 C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3일 저녁 10시40분쯤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강아지 ‘복순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코와 가슴 부위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발견 당시, 복순이는 예리한 흉기에 의해 코 등 신체 일부가 훼손되고 머리에도 심한 상처를 입고 있었다. 견주 B씨는 복순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비싼 병원비 때문에 발길을 돌렸다. B씨는 결국 복순이를 보신탕집 주인 C씨에게 넘겼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복순이를 보신탕집에서 찾은 뒤, 이들 3명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B씨는 복순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보신탕집에 넘긴 혐의를, C씨는 복순이를 도축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학대 가해 혐의를 받은 A씨는 “그 강아지(복순이)가 내 반려견을 물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동물단체 관계자는 “사고 후 복순이를 진료한 수의사는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며 “동물병원을 나온 뒤 2시간 만에 보신탕집에 인계된 것으로 미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도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복순이는 수년 전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짓어 견주의 목숨을 구한 바 있다. ‘복순이’란 이름도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지어진 것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사건은 복순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보신탕집으로 넘겨졌는지가 관건이었는데, 추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보신탕집 업주와의 녹취록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고 설명했다. 단체 관계자가 녹취한 B씨와의 통화에는 복순이가 산 채로 도축된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복순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이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게 미안하다’라는 자책감마저 든다”면서 “단순 약식기소에 그치지 않고 공판을 통한 엄중한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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