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경주시·기장군·울주군·울진군 등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에 지역주민 동의 없이 추가적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함을 강조하며, 산자부와 국회 등에 공동건의서를 12월6일 제출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원전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3개가 김성환·김영식·이인선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각각 상정돼 논의 중에 있다.
이에 행정협의회는 공동건의서를 통해 “특별법안이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입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해 지질학적 안전성 이외에 민주적 절차를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포화를 이유로 주민동의 없이 임시저장시설을 허용한 것은 매우 불평등하고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법에서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량과 저장기한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것은 원전소재 지자체 주민 입장에선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협의회는 “원전소재 지역주민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최우선의 당사자로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5가지 건의사항의 특별법 반영을 요구했다. 5대 건의사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원전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대표 참여 보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원전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 제외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내 임시저장 비영구화 보장 특별법에 명시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은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동의절차를 거쳐 설치 및 저장량은 설계수명 이내 발생량으로 한정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기초지자체에 저장용량 및 기간 등을 소급해 특별지원금 지원 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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