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창군 노형수 부군수가 12월12일 오전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정례회의에서, ‘일방적인 한빛4호기 재가동’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원전인근지역동맹과 사안을 공유했다. | ⓒ 주간해피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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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중구청장)이 올해 정례회를 온라인상에서 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촉구하며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이 회의에서 고창군은 “군민 안전을 무시한 한빛원전 4호기의 재가동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원전인근지역동맹과 사안을 공유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은 2019년 10월 설립되어, 고창군을 포함해 원전인근지역 16개 기초지자체, 314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는 단체이다.
원전인근지역동맹은 12월12일(월) 오전 11시 영상회의를 통해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등을 위한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문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속한 국회통과 촉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 ▲원전정책에 원전인근지자체 참여 제도적 보장 등을 촉구했다.
원전인근지역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리 지자체의 주민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분권에도 부합하므로, 2020년 발의 후 현재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0.18퍼센트 인상하고, 이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대토론회와 기자회견 실시 △여·야 지도부 면담 추진 △100만 주민 서명운동 전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형수 고창군부군수는 정부의 한빛4호기 재가동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노 부군수는 “고창군은 한빛원전 최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가동을 결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전인근지역동맹도 결의문을 통해 “원전 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창군청 안전총괄과는 “현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에는 주민보호 책임만 있을 뿐 어떠한 지원과 보상도 없는 실정”이라며 “원전 관련 인근지역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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