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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와 정읍시의회가 4년간 열리지 않은 소싸움 대회 예산을 확정하면서, 지역사회가 “소싸움은 동물학대”라면서 “일몰제를 적용하라”고 반발했다.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와 정읍녹색당 등에 따르면, 정읍시는 내년도 본예산 중 소싸움 관련 예산 2억8515만원을 편성했으며, 정읍시의회는 12월12일(월) 본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정읍녹색당의 12월13일자 논평을 통해, “그동안 정읍시의회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소싸움 관련 예산을 꾸준히 삭감한 바 있다”며, “정읍에서 지난 4년 동안 동물학대인 소싸움이 열리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반대활동과 동시에 정읍시의회의 예산삭감 노력이 상당히 작용한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또다시 정읍시는 소싸움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정읍녹색당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월21일부터 예산심의가 진행된 회기동안 시의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등 소싸움 예산을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읍시의회는 소싸움 예산이 포함된 상태로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시켰다. 정읍시는 소싸움 폐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단지 “행사규모는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경기방식 등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지역은 지난 2017년도부터 내장산 문화광장 부지 옆에 소싸움장 건설에 반대하여, 시민들이 1년여 동안이 끈질기게 반대한 끝에 전면 백지화가 되었으며, 이후 정읍시와 정읍시의회는 2017년 4억4천여만원이던 소싸움 예산을 꾸준히 삭감해, 2018년 3억8천여만원, 2019년 2억2천여만원, 2020년 1억5천여만원, 2021년에는 아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올해도 소싸움대회 예산이 2억109만원이 편성됐으나 코로나19 등의 사정으로 열리지 못했다.
정읍녹색당은 “정읍의 소싸움은 한때 지역의 유명대회로 알려졌으나,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의 각종 전염병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전국 2백여 마리의 소를 데려와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싸움이 동물학대라는 시민의식이 확산되면서 소싸움대회에 대한 반발여론이 커진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소싸움 대회는 20분 동안 뿔을 맞대고 힘을 겨루는 대회다. 먼저 도망치거나 무릎을 꿇는 소가 지게 된다. 한 마리가 질 때까지 계속 뿔을 박고 찌른다. 싸움이 격해지면 뿔에 찔려 피를 흘리거나 살이 찢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도박과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 학대로 명시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지정한 11개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소싸움 경기에 관해서만 예외 조항으로 남겨뒀다.
이로인해 지역사회에서는 소싸움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해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일몰제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권대선 정읍녹색당 공동위원장은 “소싸움 조항에 3년 또는 5년의 일몰제를 적용하고 그 기한 내에 정부와 지자체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읍시와 정읍시의회는 소싸움협회·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싸움소 농가에 대한 적절한 폐업보상을 제시하고, 시민협약을 맺어 동물복지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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