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의 본사를 전북으로 이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12월22일 대표발의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자율조직인 지역농협을 지원하는 농협중앙회도 지방으로 이전돼야 할 주요 대상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윤 의원은 “농도(農道)인 전라북도는, 농촌진흥청 등 농생명 혁신도시가 자리잡고 있고, 로컬푸드의 본산이자 협동조합 등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인 동시에 국내 농업벨트의 중심지”라면서, “전북으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면, 농업과 농민에 기반을 둔 농협의 특성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전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은 12월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통과된 후 12월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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