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대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정읍시는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13억9천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재난으로 인해 주택 또는 농·축산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정읍시는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신고된 피해내용을 바탕으로, 주생계수단 확인과 정책보험 가입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피해 주민들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읍시에 따르면 대설피해 신고를 접수한 결과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유 시설은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 피해신고 확정기준으로 ▷주택 반파 2건(5200만원) ▷농림시설파손 401건(18억6700만원) ▷축사파손 62건 (20억1600만원) ▷폐사 3건(돼지 15두, 꿀벌 260군) ▷양식장 파손 2건(500만원) ▷상가공장 5건(4억원) ▷작물 피해 130건(5.42헥타르) 등 총 43억41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학수 시장은 “대설피해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며 “설 명절 이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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