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1월을 복지급여 집중 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월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전라북도(전북형 기초생활보장)에서도 복지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췄다. 이에 고창군은 지원 기준 변동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책 안내와 신청 연계에 나서기로 했다. 읍·면행정복지센터(사무소)는 대상자 발굴 및 홍보와 안내를 맡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0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1인가구일 경우 2022년에는 월소득 58만3444원에서 2023년에는 62만3368원 이하로, 의료급여는 73만1132원에서 83만1157원 이하로 높아지면서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대상자의 월소득 기준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 이하로 높아졌다. 이에 지난해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민들도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규 진입하는 1958년생의 경우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신청 기간 운영으로 더 많은 군민의 복지혜택 확대를 기대한다”며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촘촘히 챙기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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