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돌봄이 필요한 영아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0~59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1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월13일 전했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역화폐(정읍사랑상품권)로 지급되며, 최대 60개월간 총 6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2018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출생한 아동의 친권자다.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읍시에 거주해야 하며, 전입한 아동일 경우 전입일을 기준으로 친권자의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정읍시는 1월16일부터 27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상시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녀 출생 초기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수혜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 육아수당을 통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양육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지난해 말 정읍시의회에서 ‘정읍시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소요예산 24억8500만원을 2023년도 본예산으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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