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고창원안협, 위원장 조성기) 위원들이 ‘소통없는 한빛4호기 재가동’에 항의하며 총사퇴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서 국무총리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고창지역과 소통하는 창구를 잃게 됐다. ‘원안협’이란 ‘원안위’가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과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와 소통을 위해 만든 기구이다.
1월18일(수) 오후 3시 고창군청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고창원안협 임시회의에 ‘총사퇴 안건’이 상정됐다. 총 24명 중 21명이 참석해, 19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해 ‘위원 총사퇴’가 의결됐다. 찬성한 2명은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이다. 이로써 현재 고창원안협은 위원이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다. 이날 ‘총사퇴’를 의결한 후, 총사퇴 이유를 밝히는 성명서를 내고 도지사 면담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음날(19일) 사퇴한 고창원안협 명의로 “원자력안전위원회·한수원의 한빛4호기 재가동, 강력하게 규탄한다…고창·전북 소통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한빛원전을 운영하지 말라”는 성명서와 고창군의회의 “고창군민 소통없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연대성명서가 발표됐다.
이에 1월25일 한빛원전 지역사무소장(안지현)은 고창원안협 위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원전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것이 바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목적”이라면서, “총사퇴로 이러한 소통창구를 막는 것은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영광과 고창 두 협의회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면서, “원안위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창원안협 위원 총사퇴 성명서’에는 총사퇴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작년 11월30일 원안위에 한빛4호기 재가동이 상정된 시점에서, ‘안전확보와 지역동의’ 측면에서 고창·영광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이 표출됐고, 당일 원안위 회의에서, 원안위 위원장(유국희)는 “주민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것”을 주문하며, 한빛4호기 안건심의를 보류했다. 하지만 10일이 채 지나지 않은 12월8일, 원안위는 한빛4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러한 원안위의 행태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고창원안협은 “소통을 목적으로 만든 법적기구인 고창원안협의 목소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역주민들을 대표한다는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력감과 참담함이었다”면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마치 소통의 창구로 ‘들러리’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닌지, 숱한 의문이 들기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창·전북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빛4호기를 재가동한 원안위와 한수원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고창원안협 정식회의 결정으로 위원직을 총사퇴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의회 또한 연대성명서를 통해,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고창군·고창군의회·관련 단체와 고창군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였다”면서, “고창군의회는 고창·전북의 주민이며, 주민대표로서 현 상황에 매우 분노하며, 앞으로도 한빛원전으로부터의 위협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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