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심원 만돌갯벌 양식장 면허(대체개발)를 두고, 주민들간 대립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양식장 면허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양식장 면허에 동의하는 계원들은 고창군청에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대체개발’(양식장 이동)이란 기존의 면허양식장을 면허의 종류·면적·방법·유효기간·면허번호·양식업권자 등을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축소하되, 수면의 위치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고창-부안 해상경계선이 결정된 이후, 고창부안갯벌은 물골을 기준으로 해상경계가 나눠졌다. 이에 따라 고창군의 양식장면허 31건이 부안군 해상에 속하게 되었고, 해당 양식업권자들은 부안군이 고창군의 면허를 승계하기를 바랬지만, 부안군은 기존 양식업권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양식장에 새로운 면허를 내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경우 판례는 부안군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기존 양식업권자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고창군은 이 양식업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결정했고, 대체어장을 개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그리고 해당 양식업권자들은 대체어장을 골랐고, 고창군은 이를 검토하여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을 전북도에 제출했다.
만월어촌계의 동의 여부
그 중에서 전(前) 만월어촌계장·고창군수협장·군의원 등으로 구성된 패류양식장(20헥타르)의 대해, 전북도는 주변 어업권자의 동의 여부를 조건으로 내세웠고, 인근 양식장과 만월어촌계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6월20일 전북도의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이곳은 자연산 동죽·백합이 서는 곳으로, 인근 주민들이 동죽·백합을 잡아 생계를 영위하는 곳이었다. 지난해 6월 허가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난해 11월 면허가 난 지역에 경계말뚝이 세워지면서 양식장 면허가 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당 주민들은 법적인 차원을 떠나 도의적으로 주민들 의사가 배제된 것에 억울함을 표출했고, 만월어촌계 계원 일부도 동의한 적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실제 만월어촌계장 명의의 동의서만 제출됐을 뿐, 어촌계 동의 여부의 핵심인 ‘어촌계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았다. 실제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자 고창군은 2월 초까지 회의를 열고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만월어촌계는 회의는 열지 않고, 계원들(약 60퍼센트)의 동의서를 받아 고창군에 제출했다. 하지만 고창군은 ‘어촌계의 가부는 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따라서 회의록을 제출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고창군은 어촌계원들의 동의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이것이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의 조건부 승인을 충족하는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법적 차원을 떠나, 인근 주민들이 자연산 동죽·백합을 캐는 곳에 면허양식장이 들어서면, 해당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고,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과 집단행동이 발생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른 대체개발지도 있기 때문이다.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에는 “업종간 또는 수산 관련 분쟁이 있거나 예상되는 수면에 양식장을 개발할 때는 그 분쟁을 사전에 해결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대체개발이 가능한가? 자연산 조개는 누구의 것인가?
해당 양식장면허는 해상경계 결정 전 2018년 2월 재개발 면허를 받았다. 기존 양식장은 물골에 가까이 위치해 있으므로 대부분 새꼬막 양식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주민들에 따르면, 기존 양식장에서 새꼬막 양식 등 패류양식을 하지 않았으므로, 대체개발지에서도 동죽이나 백합을 양식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연산 동죽과 백합을 독점할 뿐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면허양식장의 자연산 조개는 양식업자의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면허양식장의 자연산 조개를 일반주민이 캐더라도 절도가 성립될 수 없다. 해당 양식장의 조개가 양식업자가 뿌린 종패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양식업자의 소유가 되고 절도가 성립된다. 물론 해당구역의 자연산 조개를 캘 권한이 없다면 수산업법 위반은 성립된다. 물론 양식권업자가 자연산 조개를 캘 경우도, 그 자연산 조개를 캘 권한이 없다면 수산업법 위반이 된다.
그리고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지침’에 따르면, “양식업권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양식업을 개시하지 않은 자가 인근 수면에 동일한 양식방법으로 신규개발, 재개발, 대체개발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해결방법은 있는가?
양식업권자 측은 “해상경계 결정에 따라 대체개발을 한 것 뿐인데, 한 순간에 나쁜 놈으로 매도돼 버렸다”며, “대화를 통해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로 보이지 않는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라는 여론도 있다. 앞으로 집단행동이 발생할지, 결국 법적 공방으로 끝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기존 양식장에서 영업을 하지 않다가 대체개발지에서 조개를 잡게 된다면, 양식업자들은 이득을 얻지만, 기존 주민들은 손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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