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쾌적한 농어촌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진행한다고 2월17일 전했다. 희망자는 3월 17일(금)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리는 고정금리 2퍼센트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대상자가 청년(만40세 미만, 1983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퍼센트로 적용되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는 측량비 30퍼센트 감면, 최대 280만원(초과시 자부담)까지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물량은 총 120동으로 농촌에 사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사용하려는 주민 등이 대상이다. 지난해 사업대상자는 “고금리 시기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지어, 몸이 불편한 가족과 고향으로 내려와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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